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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앤피메디, 세 번째 Tech Meetup 개최

제이앤피메디(대표 정권호)가 오는 11월 1일, 인천 송도 포스코타워 31층 본사에서 세 번째 ‘JNPMEDI Tech Meetup’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SDLC The Next Chapter: AI-Driven Development’를 주제로, 인공지능(AI)이 소프트웨어 개발의 모든 단계에 관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조명한다.


AI는 코드 자동완성을 넘어 요구사항 분석, 설계, 테스트, 배포 등 개발 전 과정을 함께 수행하는 ‘능동적 파트너(Active Partner)’로 진화하고 있다. 제이앤피메디는 이번 테크밋업을 통해 이러한 변화가 개발 조직의 운영 방식과 협업 구조, 그리고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탐구할 예정이다.


행사는 박영용 최고기술책임자(CTO)의 오프닝 스피치로 시작되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활용한 기획 자동화부터 AI 기반 프로토타이핑, 대규모 코드베이스 적용 사례, 테스트 자동화 아키텍처까지 AI-Driven Development의 핵심 주제들을 실무 중심으로 다루는 세션으로 구성된다. 단순한 기술 시연을 넘어, AI와 인간이 함께 사고하고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협업형 개발 문화의 전환점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행사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사전 등록자를 대상으로 본사에서 열린다. 네트워킹 세션, 채용 설명회,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으며, 특히 제이앤피메디는 CXD(Clinical eXperience Development, 개발본부) 조직의 대규모 채용도 진행 중이다. 이번 행사는 AI를 개발 파트너로 활용하고자 하는 실무자와 연구자에게 새로운 통찰을 제공함과 동시에, 회사의 성장 비전과 인재상을 공유하는 자리로 이어질 전망이다. 행사 관련 문의는 제이앤피메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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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된 항암제도 평균 2년 가까이 대기”…환자단체, 신약 건강보험 등재 지연 문제 제기 우리나라 암과 희귀질환 환자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신약을 사용하기까지 평균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단체는 신약 접근성 개선을 위해 ‘신속등재-사후평가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건강보험에 등재된 항암제 32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등재된 희귀질환 치료제 20개의 등재 기간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항암제는 식약처 허가 후 건강보험 등재까지 평균 1년 10개월(659일)이 소요됐다. 희귀질환 치료제는 평균 2년 11개월에 달했으며, 일부는 최대 3년 10개월까지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 등재는 식약처 허가 뒤 제약사의 신청을 시작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적정성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고시 과정을 거친다. 공식 처리 기간 기준으로 심평원의 급여 적정성 평가는 120일(최대 150일), 건보공단 약가 협상은 6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복지부 고시는 30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실제 등재 기간은 이보다 길었다. 단계별로 보면, 항암제의 경우 식약처 허가 후 제약사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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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은 처벌로 지켜지지 않는다”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의료계에서 처벌 중심 입법이라며 철회 또는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79)은 필수의료를 살리는 법이 아니라 이미 취약해진 의료체계를 더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처벌 중심 입법”이라며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철회 또는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투석, 마취, 진단검사 등을 ‘필수유지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이 처벌 규정의 부재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저수가와 고위험·저보상 구조, 전공의 의존형 운영, 열악한 수련환경, 지역·과목 간 인력 불균형, 과도한 법적 책임 부담, 교육·수련 수용 능력 검증 없이 추진된 정원 정책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며 필수의료 기반이 약화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원인을 외면한 채 의료인의 진료 중단 행위만을 형사처벌로 통제하려 한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