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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건강, 한국식품영양과학회서 오메가-3 과학적 효능 조명 및 부스 운영

한국 및 영국 대규모 코호트 분석 통해 오메가-3 지방산과 근감소·노쇠 상관관계 연구 결과 발표

 

종근당건강(대표 정수철)은 지난 10월 3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국식품영양과학회(The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KFN) 2025 국제심포지엄 및 정기학술대회·정기총회’에서 ‘오메가-3 지방산의 건강 효과와 지속가능한 생산 기술(Health Benefits and Sustainable Production Technologies of Omega-3 Fatty Acids)’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프로메가 전용 부스를 선보였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디에스엠퍼메니쉬코리아(dsm-firmenich Korea)가 후원한 ‘건강한 수명을 위한 영양 전략(Nutritional Strategies for Healthy Longevity)’ 세션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국내외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지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한양대학교 박용순 교수는 오메가-3 지방산과 노년기 근감소증, 노쇠의 상관관계를 과학적으로 조명했다.한국 노인 대상 코호트 연구 KFACS(Korean Frailty and Aging Cohort Study) 와 영국 UK Biobank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메가-3 지방산 섭취가 근감소증과 허약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된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했으며, 특히 DHA+EPA 1g보다 2g 이상 섭취할 경우 노쇠에 유의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혈중 DHA 농도는 허약과 근감소증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 생체지표(biomarker)로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디에스엠퍼메니쉬 APAC 학술연구 총괄 카이린 에크(Kai-Lin Ek) 박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노화 임상연구 ‘DO-HEALTH’ 스터디의 결과를 소개하며, 비타민 D3(2,000 IU/일), 오메가-3(1g/일)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할 경우 예비 노쇠 위험이 최대 39% 감소한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카이린 박사는 이러한 연구가 현재 고령화 시대에 알맞은 영양 솔루션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종근당건강 김병용 연구소장은 오메가-3 지방산의 생리학적 기능과 생산 기술의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오메가-3가 심혈관, 인지 기능, 눈 건강 및 관절 건강 등 전신 건강에 기여하는 필수 지방산임을 강조하며, 미세조류(microalgae) 기반의 식물성 오메가-3가 어유 중심의 기존 산업 구조를 대체할 지속 가능한 혁신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회 기간 동안 종근당건강은 전용 부스를 운영하며, 디에스엠퍼메니쉬의 미세조류 기반 식물성 오메가-3 원료 ‘life’s®OMEGA’가 적용된 ▲‘프로메가 식물성 알티지 오메가3’와 ▲‘프로메가 뉴티지 오메가3’ 등 대표 제품군을 선보였다. 해당 제품들은 100% 식물성으로 어취가 적고, 캡슐 크기를 줄여 누구나 편안하게 먹을 수 있다. 또한, 유럽산 프리미엄 비타민 원료 100%를 함유한 ‘아임비타 앰플 멀티비타민 이뮨샷’을 함께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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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