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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의료원, 美 ACGME서 ‘전공의 교육혁신’ 성과 주목

고려대학교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을식)은 최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ACGME 행사에서 ‘전공의 교육혁신’ 성과를 발표해 큰 주목을 받았다. ACGME 주요 관계자들은 고려대의료원의 성과를 ‘올해 행사의 가장 의미 있는 발표 중 하나’로 평가하며, 한국 전공의 교육의 변화를 기대했다.

지난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이번 행사는 ‘ACGME 허브 리더 미팅’으로, 지난 1년간 ACGME 허브 기관들의 역량기반 의료교육(CBME, Competency-Based Medical Education)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ACGME(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 미국 전공의·전임의 수련인증위원회)는 미국 내 수련병원과 전공의 프로그램을 인증·관리하는 기관으로, 전 세계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선도하고 있다.

고려대의료원은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허브기관으로 지정돼 활동 중이며, 이번 행사에는 서보경 교육수련실장(안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과 이영미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주임교수가 대표로 참석했다.

고려대의료원은 지난 3월 26일 허브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7개월간 추진한 주요 성과를 주제로 발표했다. ▲CBME 지도전문의 워크숍 개최 ▲인턴·전공의 평가표의 역량기반 개편 ▲CBME 교육 중요성 확산 ▲의료원 산하 모든 수련병원(안암·구로·안산)의 국가 수련혁신지원사업 선정 ▲‘전공의 수련 뉴호라이즌(New Horizon)’ 선언 등 주요 교육혁신 성과를 공유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전공의 수련 뉴호라이즌’은 교육수련 부문 마스터플랜 중 하나로 주당 2시간 이상 독립적 교육시간 보장, 개별 피드백 정례화, 과별 임상역량평가위원회(CCC) 구성 등이 포함돼 있어 전공의 중심 수련문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각국 수련병원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었다.

올해 행사는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등 미국의 주요 수련병원뿐 아니라 대만·싱가포르·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등 세계 각국이 참여해, 전공의 교육 피드백 방법, AI 기술의 교육적 활용, 지도전문의 역량 향상 방안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윤을식 의무부총장은 “고려대의료원이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 속에서 한국형 CBME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국제 허브기관으로서 세계 의료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전공의가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질 높은 수련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보경 교육수련실장은 “국내에서 추진한 교육혁신 성과를 각국의 리더들과 공유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전했다. 또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수련환경을 구축하고, 한국 전공의 교육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면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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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