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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병원, ‘2025 재난대비 모의훈련’ 실시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은 지난 18일 ‘2025년 재난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일반산업단지 내 총 7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산업단지 폭발 및 화재 사고 상황을 가정해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재난 발생에 따라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원내 상주인력이 출동, 훈련 현장에서는 종합상황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상황을 지휘하면서 ▲재난대책본부 ▲일제지령시스템 가동 ▲ 임시환자 분류·진료·이동 ▲보호자 및 기자대기실 ▲물품 보관소, 응급진료시설 등 기준에 따라 원활하게 설치를 완료했다. 

대량으로 유입된 환자를 신속하게 분류하고 응급처치 후 중증도 분류에 따라 이송‧치료하는 절차들이 재난 대비 대응 기준에 따라 진행되면서, 전 과정에서 실제 대응 역량이 향상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실시된 훈련은 가상 모의훈련이었지만 실제 상황이 발생한 것처럼 훈련을 거듭해야만 유사시 신속하고 원활한 위기 대응 역량이 발휘되기 때문에, 훈련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지침에 따라 훈련 현장은 실제 상황에 임하는 것처럼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원광대학교병원 황용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은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하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모의훈련에서 보여 준 것처럼 실제 사고를 대하듯이 연습을 해 모든 상황이 루틴화 된다면 어떤 재난 현장도 잘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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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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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된 항암제도 평균 2년 가까이 대기”…환자단체, 신약 건강보험 등재 지연 문제 제기 우리나라 암과 희귀질환 환자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신약을 사용하기까지 평균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단체는 신약 접근성 개선을 위해 ‘신속등재-사후평가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건강보험에 등재된 항암제 32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등재된 희귀질환 치료제 20개의 등재 기간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항암제는 식약처 허가 후 건강보험 등재까지 평균 1년 10개월(659일)이 소요됐다. 희귀질환 치료제는 평균 2년 11개월에 달했으며, 일부는 최대 3년 10개월까지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 등재는 식약처 허가 뒤 제약사의 신청을 시작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적정성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고시 과정을 거친다. 공식 처리 기간 기준으로 심평원의 급여 적정성 평가는 120일(최대 150일), 건보공단 약가 협상은 6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복지부 고시는 30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실제 등재 기간은 이보다 길었다. 단계별로 보면, 항암제의 경우 식약처 허가 후 제약사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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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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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제약, 지놈앤컴퍼니에 추가 투자…신규 타깃 항체·ADC 신약개발 전환에 전략적 참여 동구바이오제약이 지놈앤컴퍼니에 대한 추가 투자를 통해 항체 및 ADC 기반 신약개발 전략에 힘을 실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지놈앤컴퍼니가 발행한 제4회 전환사채(CB) 가운데 10억원 규모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CB는 총 270억원 규모로 발행됐으며, 동구바이오제약을 포함해 다수의 기관투자자가 참여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2020년 지놈앤컴퍼니에 약 30억원을 투자한 이후 시장에서 약 5억원 규모의 지분을 추가 매수해 현재까지 약 35억원을 투자한 바 있으며, 이번 CB 인수를 통해 추가 투자를 단행했다. 회사 측은 지놈앤컴퍼니의 연구개발 전략 변화와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투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놈앤컴퍼니는 초기 면역 항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과 신규 타깃 발굴 연구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왔으며, 최근에는 자체 발굴 신규 타깃을 기반으로 항체 및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개발로 연구개발 축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2024년과 2025년 연이어 기술이전을 성사시키며 자체 발굴 타깃의 글로벌 사업성과 경쟁력을 입증, 신규 타깃 항체 및 ADC 중심의 신약개발 기업으로 전환 가능성을 시장에서 확인받았다는 평가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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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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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 “전진숙 ‘진료공백 방지법’은 강제노역법…즉각 폐기해야” 전공의 단체가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일명 진료공백 방지법)에 대해 “젊은 의사들을 국가 통제 아래 두고 강제로 동원하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을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인들을 겁박하는 ‘강제노역법’”으로 규정하고, 젊은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이라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대전협은 먼저 이번 법안이 의료 대란의 책임을 의료인 개인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현재 의료 혼란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정책 추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정책 결정 과정의 근거와 절차가 부실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가 위기 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한 뒤 의료 인력을 강제로 배치·동원하겠다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채 현장의 의사들을 법적으로 겁박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강제 동원 방식이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단체는 “의정 갈등 과정에서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수도권으로 차출해 지역의료를 오히려 붕괴시킨 사례가 있다”며 “전공의들이 왜 사직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