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단체가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일명 진료공백 방지법)에 대해 “젊은 의사들을 국가 통제 아래 두고 강제로 동원하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을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인들을 겁박하는 ‘강제노역법’”으로 규정하고, 젊은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이라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대전협은 먼저 이번 법안이 의료 대란의 책임을 의료인 개인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현재 의료 혼란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정책 추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정책 결정 과정의 근거와 절차가 부실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가 위기 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한 뒤 의료 인력을 강제로 배치·동원하겠다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채 현장의 의사들을 법적으로 겁박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강제 동원 방식이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단체는 “의정 갈등 과정에서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수도권으로 차출해 지역의료를 오히려 붕괴시킨 사례가 있다”며 “전공의들이 왜 사직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성찰 없이 법으로 묶어 강제로 일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현대판 강제노역”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방식이 국제 기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ILO 제29호 강제노동 금지 협약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며 “국제적 기준마저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료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적 강제가 아니라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는 단순한 노동 인력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수련생”이라며 “젊은 의사들과의 신뢰 회복이야말로 의료 체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적 강제로 공백을 가리려 한다면 당장의 문제는 덮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미래 의료의 공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전협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힘으로 억누르려 할수록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질 것”이라며 “젊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통제 대상으로만 보는 시도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의 가치와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평생을 바쳐온 꿈마저 내려놓을 각오가 돼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