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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구로병원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시험센터·재활공학연구소 ‘디지털의료제품 사용적합성 심포지엄’ 성료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시험센터(이하 ‘시험센터’)와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가 지난 11월 20일(목) ‘디지털의료제품 사용적합성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시험센터 박일호 센터장(고대구로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교수)과 재활공학연구소 박세훈 소장을 비롯해 디지털의료제품 제조사 실무자 및 범부처 사업 수행 연구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디지털의료제품법의 핵심 요소로 부상한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에 대한 접근 방법과 최신 심사 동향 등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사용적합성 평가 중요성 대두
 올해 1월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이후, 디지털의료제품 제조사는 허가·인증 시 사용적합성 자료 제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동안 시험센터는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이하 범부처 사업단)의 범부처 제품화지원 거버넌스의 소프트웨어 통합기술지원 과제 주관기관으로써 범부처 사업 연구개발 기업들을 지원해 왔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의료제품 사용적합성 분야의 기술지원 경험과 시험 노하우 공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하게 됐으며, 실제 기업들이 직면하는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수립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시험센터 박일호 센터장은 “디지털의료제품은 통제하기 어려운 사용환경, 다양한 사용자, 복합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새로운 기술 기반의 학습 장벽 등 기존 의료기기보다 다양한 위험요인을 포함하고 있어, 적절한 위험 완화 계획 수립과 수행이 필수적”이라며, “이에 이번 심포지엄에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사용적합성 개념·절차·실무적용 방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뤘다”라고 말했다.

실무 중심 교육 세션 구성, 사용적합성 평가에 실질적 도움
 심포지엄은 총 5개 전문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디지털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사용적합성 평가기술개발보고서 개발 사례 소개(손형국 연구교수) △디지털의료기기의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개요(최찬진 팀장) △디지털의료제품 사용적합성 평가 실무 사례(김송이 팀장) △디지털의료제품 사용적합성 평가 의뢰 시 고려사항 및 FAQ(김지애 팀장) △최신 디지털의료제품 사용적합성 심사 방향(최찬진 팀장)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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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 백신 등 신속 출하승인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해제 이후에도 백신을 적시에 공급하도록 신속 출하승인 대상에 코로나19 백신 등 신속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11월 28일 개정·시행했다.​​이번 개정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필수 의약품의 신속한 공급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1. 안전관리 강화: 국가필수의약품이 아닌 국가출하승인의약품(백신 및 혈장분획제제 제외)에 대해 위해도 단계 재평가 후 최초 신청 제조단위에 대한 검정시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2. 검정시험 방식 변경: 출하승인 신청 제조번호의 검정시험 대상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없도록 순차적 검정 방식을 임의 선정 방식으로 변경했다.​3. 신속 출하승인 범위 확대: 코로나19 위기상황 해제 시에도 접종 일정에 맞춰 백신 출하가 가능하도록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백신까지 신속 출하승인 범위에 포함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의약품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할 방침이다.​국가출하승인 제도: 의약품 유통 전 제조·품질관리 자료 검토 및 검정시험을 거쳐 식약처장의 출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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