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과 관련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즉각적인 추가 개정 논의를 요구했다. 노조는 국회의 노동·수련환경 개선 의지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지만, 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전국전공의노조는 앞선 입장문에서 ▲주 80시간제 유지 ▲위반 병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리·감독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인 ‘2차 개정안’ 방향으로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제안했다.
첫째, 전공의 노동권 및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수련시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전공의는 최장 주 88시간 근무가 가능하며, 이는 12주 연속 주 60시간 근무를 과로사 기준으로 삼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전공의 과로사 사건과 최근 이어진 청년 노동자 과로사 사례를 언급하며 “과로사를 예방할 수 있는 근무시간 기준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둘째,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의 법제화를 요구했다. 노조는 전공의들이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양질의 수련은 물론 정상적인 진료조차 위협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간호사 환자 수 법제화 권고 사례를 들며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셋째, 전공의법 위반 기관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전공의법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에 불과하고, 여러 건을 묶어 1년에 한 번 부과되는 방식이어서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수준의 누진적 처벌과 형사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넷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구조를 ‘노사 협의기구’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련환경 평가를 병원협회가 위탁받아 병원이 스스로를 평가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수평적 협의 구조로 재편할 것을 요구했다.
다섯째, 수련시간 단축과 환자 수 감소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 인력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서로의 공백을 떠안으며 희생을 강요받는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원전담전문의 등 대체 인력 확충이 필수라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책임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이번 다섯 가지 요구사항이 “전공의 권리를 넘어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하며, “전공의법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신속하게 추가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