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온 비대면진료가 마침내 상시 제도로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 통과로 의료 취약 계층을 포함한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화 핵심 내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총 9건의 관련 개정안을 통합·조정하여 마련된 이번 개정안(대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시 허용 법적 근거: 감염병 상황과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환자, 고령층,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또 안전장치 강화: 비대면진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 요건, 처방 제한, 준수사항, 책임 규정 등 환자 안전을 위한 정교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밖에 플랫폼 관리·감독: 플랫폼 시장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환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신고·인증제를 도입하고, 개입·유인·정보남용 금지 및 정기점검 등 관리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전자처방전 전송 체계 미비 문제를 해소하고자 국가 시스템 구축의 근거를 마련했다.
- 최보윤 의원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혁신 기대"
개정안 통과에 대해 최보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비대면진료가 일시적 조치를 넘어 상시 제도로 자리 잡을 기반이 마련됐다"며, "의료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등 환자 안전 장치를 강화한 만큼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의료서비스 혁신을 동시에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가장 먼저 추진하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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