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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미참의료인상, 임선영 원장-한가족의료봉사회 수상

올해로 24번째를 맞은 ‘한미참의료인상’에 임선영산부인과의원 임선영 원장과 삼성서울병원 한가족의료봉사회(회장 황지혜)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미참의료인상은 2002년 서울특별시의사회와 한미약품이 공동으로 제정한 봉사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는 의료인들의 봉사정신을 조명하고 선생님들의 공로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는 의료계 대표 시상식으로 자리매김했다.

시상식은 지난 1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와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을 비롯해 수상자와 가족, 주최측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수상자와 수상단체에는 각각 상금 25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됐다.

올해 수상자인 임선영 원장은 1986년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 취득 이후 여성노숙인 시설인 영보자애원에서 정기 진료 봉사를 이어왔으며, 개원 후에는 성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진료봉사를 지속해왔다.

또한 서울시립 여성노숙인·정신장애인 시설, 청소년성문화센터, 지역 검찰청 의료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다양한 연령대 여성을 대상으로 성교육과 여성건강 교육을 진행해 참된 의료인의 롤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수상 단체인 삼성서울병원 한가족의료봉사회는 병원 개원과 동시에 발족해 현재까지 30년간 국내외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1개 시설에서 약 3만5천여 명에게 해외 13개국에서는 4만여 명에게 무료 진료와 건강검진, 보건교육을 제공하며 국제 보건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해외 의료봉사 중 발견된 중증환자를 국내로 초청해 고난이도 수술을 시행하고, 사회단체 기부금을 활용해 치료비를 지원하며 현재까지 총 10명의 환자에게 건강한 삶을 되찾아 줬다.

한가족의료봉사회는 지금까지 3천여명 이상의 의료진이 개인휴가와 자비를 사용해 자발적 의료봉사를 진행하며 의료인의 소명감과 나눔 철학을 보여주는 단체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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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