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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100% 달성

간호·사무 보조 등 담당업무 다양해… 단순 채용 넘어 직무 교육·적응 프로그램 지원

연세대학교 의료원(이하 연세의료원)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100%를 달성했다. 

연세의료원은 지난 8월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첫 초과 달성한 이후, 장애인 의무고용률 100%를 초과 유지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단기근로나 파견근로 등이 아닌 연세의료원이 직접 고용한 형태로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100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97%로 의무고용률인 3.1%를 밑돌고 있다. 

연세의료원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실현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실질적 성과를 이뤄내고자 2022년 10월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장애인고용추진체를 구성해 협업을 이어왔다. 

공단과의 직무개발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부서별 직무 수요조사, 직무개발 워크숍 등을 통해 장애인 특화직무를 대거 신설했다. 기존 간호업무와 사무업무 보조 외에도 스마트 위치 감지 기반의 환자이동보조원, IoT 기술을 활용한 혈압측정보조원, 재택근무 미술작가, 우편실 업무 보조, 빅데이터 분석센터 도우미 등 장애 친화적 직무를 신설해 장애인 고용 확대에 있어 실질적 변화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2022년 1% 초반대에 머물렀던 장애인 고용률은 2024년 2%대로 상승했으며, 올해 3.1% 의무고용률 100%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연세의료원은 단순 수치를 넘어 장애인 근로자들이 직무 수행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직무에 따른 맞춤 훈련도 제공하고 있다. 취업 후에도 장애인 근로자들의 적응 지도, 근로자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을 통해 장애인 직원들이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직무 적응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금기창 연세의료원장은 “연세의료원의 장애인 채용모델은 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을 넘어 근로자들 간 화합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실질적 변화를 이뤄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장애 친화적 조직문화를 지향하며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DE&I)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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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