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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유씨엘, 제주서 ‘코스메틱 인스피레이션’ 성료

제주 뷰티 산업 네트워크 확장 “산·학·연 협력 기반” 강화

 유씨엘(대표 이지원)은 지난달 28일 제주산학융합지구 첨단캠퍼스 다목적강의실에서 진행한 ‘2025 코스메틱 인스피레이션’을 도내 화장품 산업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도내 화장품기업 임직원과 자사 고객사, JCCA 회원사, 제주대학교 화학코스메틱스학과 학생, 유관기관 담당자 등 다양한 산·학·연 주체가 한자리에 모여 최신 산업 흐름과 제도 변화에 대한 실질적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2026년 화장품 트렌드와 제안 제형을 통해 시장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안전성 평가제도 시행에 따른 책임판매업자의 준비 사항과 제품별 임상 항목, 마케팅에 활용할 임상 데이터 확보 전략을 폭넓게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유씨엘의 ‘2026 화장품 트렌드 및 제안 제형 소개’를 시작으로 제주대학교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의 이해와 대비’,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P&K)의 ‘최신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트렌드’ 발표가 연계되어 현장 적용도가 높은 인사이트를 전달했다.

행사 후반에는 세미나실 앞 로비에서 제안 제형 샘플 전시가 진행돼 참석자들이 제형을 직접 확인하고 연구진과 질의응답을 나누는 체험형 교류가 이어졌다. 전시존에는 유씨엘 제주 특허향 ‘R&B Relaxing’ 시리즈를 비롯해 유화 없이 오일의 장점을 그대로 담아 깊은 보습과 영양을 전하는 ‘벨벳 오일 샌드위치 에센스’, 피부 속 수분 광채를 맑게 끌어올리는 이층상 젤 제형의 ‘크리스탈 글로우 레이어링 미스트 세럼’ 등 2026 트렌드 방향성을 반영한 대표 제형이 소개돼 높은 관심을 모았다.

이번 행사에는 화장품 책임판매업 진입을 준비 중인 여러 기업들과 창업 초기 단계에서 제품화를 추진하는 스타트업들이 참여해 실무 중심의 인사이트를 얻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참여 기업들은 “시의적절한 정보와 초청에 감사하다”며 높은 만족도를 전했으며, 이 같은 교류가 2026년 신규 파트너·고객사 확대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주대학교 화학코스메틱스학과 학생들과 휴먼인터페이스센터 등 유관기관이 함께해 학생들에게는 산업 이해와 진로 역량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했다. 아울러 기관 간 협력 가능성을 확인하며 행사 네트워크도 한층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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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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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