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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야간뇨 증상 치료제 ‘미니린·녹더나’ 병·의원 공급 나서

한미약품(대표 박재현)과 한국페링제약(대표 김민정)은 지난 7일 야간뇨·야뇨증 증상 치료제 ‘미니린정·미니린멜트설하정(성분명: 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이하 미니린)’ 및 야간뇨 증상 치료제 ‘녹더나설하정(성분명: 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이하 녹더나)’에 대한 공동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미니린·녹더나의 국내 공급 유통은 한미약품이 전량 담당하며, 영업·마케팅은 한국페링제약이 종합병원을, 한미약품이 병·의원을 중심으로 각각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한미약품의 영업·마케팅 범위는 침상 수 30개 이상 300개 이하 규모의 중소형 병원이 폭넓게 포함돼 있어, 실제 야간뇨 환자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1·2차 의료기관에서 두 제품의 치료 혜택을 더욱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니린은 항이뇨호르몬인 바소프레신을 기반으로 한 합성 유사체인 데스모프레신 성분으로, 야간 요량을 감소시키는 항이뇨 작용을 통해 야간뇨 증상을 개선한다. 소아(5세 이상) 일차성 야뇨증의 표준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성인 야간뇨 원인 중 약 88%를 차지하고 야간에 소변을 과잉 생산하는 ‘야간다뇨’와 관련이 있는 야간뇨 증상 치료에 효과적이다.

녹더나는 미니린의 저용량 제형으로 개발된 성인 야간뇨 증상 치료제로,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우려가 컸던 저나트륨혈증 위험을 낮춘 제품이다. 또한, 설하정  제형으로 복약 편의성과 생체 이용율을 높였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야간뇨는 수면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고령층의 낙상 위험을 증가시키는 등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우수한 안전성 프로파일을 지닌 효과적인 치료 옵션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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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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