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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이종호재단, ‘2025 기초과학자 장학생’ 13명 선발

2025년 심사 거쳐 최종 선발…2026년 1월부터 주거장학금 지급

JW중외제약의 공익재단인 JW이종호재단은 기초과학 분야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2025 기초과학자 장학생’ 13명을 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초과학자 장학생’은 연구자들이 주거비 부담에서 벗어나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거주지 임차료(월세)를 지원하는 JW이종호재단의 공익 지원 사업 중 하나다. 국내 제약업계에서 최초로 기획된 이 프로그램은 6회째를 맞았으며 이번 선발 인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69명의 기초과학자를 지원해왔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들은 1인당 연간 최대 800만 원, 최대 3년간 총 24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거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재단은 매년 약 1억 원 규모의 예산을 통해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누적 지원 금액은 약 6억 원에 달한다.

재단에 따르면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외 기초과학 연구자들의 주거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가 확인됐다. 해외에서 기초과학 연구를 수행 중인 한 장학생은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학교에서 2시간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통학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지원을 통해 학교 인근 1시간 이내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연구자들의 상황도 유사했다. 상당수 신청자가 높은 주거비로 인해 원거리 통학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등 연구 몰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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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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