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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건강, 의료취약계층 지원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1억 원 기부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종근당건강(대표이사 정수철)이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의료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성금 1억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경제적·제도적 이유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이웃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마련됐다.

성금 전달식은 1월 7일(수)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서 열렸으며, 정재정 종근당고촌재단 이사장과 김대회 종근당건강 이사가 참석해 권영규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회장에게 성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해 의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협력과 연대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의료 소외계층 지원 사업인 ‘누구나진료센터’에 사용될 예정이다. ‘누구나진료센터’는 건강보험 미가입자, 저소득층, 외국인 근로자, 노숙인 등 제도권 의료체계 밖에 놓인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본진료를 비롯해 건강검진, 예방접종,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 상담 등을 제공하는 대한적십자사의 대표적인 공공의료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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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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