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의계 신년교례회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은 합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해당 의원들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한특위는 9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발언은 현행 의료법 체계와 배치될 뿐 아니라, 사법부 판단의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호도한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특위에 따르면, 법원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으로 판단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는 것이 의협 측의 일관된 입장이다. 한의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거로 제시하는 수원지방법원 판결(2023노6023)에 대해서도 “피고인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활용한 영상 진단이나 의학적 판단을 하지 않았고, 기기에서 자동 산출된 수치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참고했다는 점을 인정한 개별적·예외적 사안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해당 판결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거나 합법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특위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점은 이미 명확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1년 판결(2009도6980)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했으며,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21314) 역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했을 뿐, 엑스레이와 같은 고위험 진단용 방사선 의료기기 사용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특위는 엑스레이를 비롯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 “현대의학 이론과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명백한 의과 의료기기”라며 “방사선 노출을 수반하는 고위험 의료기기로, 촬영·판독·임상적 해석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현대의학 교육과 전문 수련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잘못된 촬영과 판독은 즉각적인 오진과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방사선은 특히 소아·임산부·태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장기적 피폭은 암이나 백혈병 등 심각한 건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영상의학 분야에 대한 교수진, 실습, 수련 체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한의사에게 고위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