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의료사고 수사특례 및 형사특례 규정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 권리와 형사사법 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9일 의견서를 통해 김윤·한지아·박희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주요 쟁점별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필수의료행위 범위 설정, 중대한 과실 기준 명확화, 의료사고 수사특례 및 형사특례 신설,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연합회는 우선 ‘필수의료행위’ 범위를 응급·외상·분만·중증소아 등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하위 법령 위임 방식에는 반대하며,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한 과실’ 범위에 대해서도 조건부 찬성 입장을 내놨다. 김윤·한지아·박희승 의원안이 제시한 유형 구체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환자 권리 보호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엄격히 설계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가장 큰 쟁점인 의료사고 수사특례 및 형사특례 신설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입장을 구분했다. 연합회는 기존에 의료분쟁조정법과 응급의료법, 의료법 등에 이미 일부 특례 조항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일반의료행위에 대한 반의사불벌 특례 도입과 불가피한 필수의료행위 관련 형의 임의적 감면 특례 신설에는 찬성했다.
그러나 ‘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제기 불가 특례’ 신설에는 핵심 쟁점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합회는 “검사의 공소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는 헌법상 기본권 보호의무와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과거 유사 제도가 위헌 결정을 받은 사례를 언급했다. 또한 소방·경찰 등 다른 고위험 공공직군에도 허용되지 않는 형사면책을 의료인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자의 중대한 생명·신체 침해가 발생한 사안까지 형사절차에서 배제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와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필수의료행위 의료사고 수사특례 및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조건부 찬성했다. 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위원회 심의 대상은 ‘중대한 과실 관련 여부’와 ‘업무상 과실 여부’로 한정해야 하며, 신청권자에 피해 환자와 유가족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무과실보상 특례’ 적용 대상을 필수의료행위로 확대하는 방안에는 찬성했다. 연합회는 “의료과실이 없는 경우라도 일정 요건 하에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무과실보상 상한액(3억원) 조정과 함께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 및 형사고소 증가 가능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의료사고 피해자-의료인 소통 강화’ 조항 신설, 설명의무 및 설명 노력 의무 명시,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표기, 피해자 트라우마센터 설치 등에는 찬성했다.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책임보험이나 공제조합 보장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국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보완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필수의료 위기 극복이라는 정책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환자 권리와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의료인 보호와 환자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국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