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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스디’ 정제 ,신규 급여 등재 및 급여 기준 확대

한국로슈(대표이사 이자트 아젬)는 자사의 경구형 척수성 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hy, 이하 SMA) 치료제 에브리스디(성분명: 리스디플람)의 ▲정제(Tablet) 제형에 대한 신규 건강보험 급여 적용과 ▲기존 급여 기준(교체투여 및 처방 용량) 확대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에브리스디는 SMA 분야 최초의 경구형 치료제로 가정에서 직접 간편하게 복용 가능한 유일한 비침습적 치료제다. 이번에 새로 급여 적용을 받은 에브리스디 정제 제형은 2세 이상(20kg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지난 2025년 6월 허가받았다. 실온 보관이 가능해 보관 및 관리가 간편하고, 물과 함께 삼키거나 소량의 염소가 포함되지 않은 식수(예: 정수된 물)에 녹여 먹을 수 있어 복용 방식이 편리하다. 이에 이번 급여를 통해 학업이나 직장생활 등 환자들이 평범한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기존 에브리스디 급여 기준도 완화돼 시럽·정제 제형에서 모두 보다 유연한 급여 사용이 가능해졌다. 주요 급여 기준 개정 내용으로는 ▲SMA 치료제 간 교체투여 기준 완화 ▲1회 최대 처방 용량 확대 ▲운동기능평가 기준 정비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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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청각장애인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수어 개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월 3일 ‘세계 청각의 날’을 맞아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료기기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청각장애인의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수어모음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어모음집은 식약처가 한국농아인협회와 협력해 의료기기 관련 용어 가운데 청각장애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200개를 선정하고, 이를 새로운 수어로 개발해 수록한 것이 특징이다. 의료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용어를 중심으로 개발해 실제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수록 용어에는 ‘온열기(열을 내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기기)’, ‘채혈기(혈액을 채취하기 위해 바늘을 장착해 사용하는 기기)’, ‘임신진단 테스트기(소변으로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기기)’, ‘혈당측정기(소량의 혈액을 시험지에 묻혀 혈당을 측정하는 기기)’ 등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 명칭과 설명이 포함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시·청각장애인이 자주 사용하는 혈압계, 체외용 인슐린 주입기 등 의료기기 40개 제품의 안전정보를 음성 및 수어 영상으로 제작해 함께 배포한다. 해당 제품은 ㈜오상헬스케어, 한국로슈진단㈜ 등 15개 제조·수입업체 제품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번 자료 배포를 통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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