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슈(대표이사 이자트 아젬)는 자사의 경구형 척수성 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hy, 이하 SMA) 치료제 에브리스디(성분명: 리스디플람)의 ▲정제(Tablet) 제형에 대한 신규 건강보험 급여 적용과 ▲기존 급여 기준(교체투여 및 처방 용량) 확대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에브리스디는 SMA 분야 최초의 경구형 치료제로 가정에서 직접 간편하게 복용 가능한 유일한 비침습적 치료제다. 이번에 새로 급여 적용을 받은 에브리스디 정제 제형은 2세 이상(20kg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지난 2025년 6월 허가받았다. 실온 보관이 가능해 보관 및 관리가 간편하고, 물과 함께 삼키거나 소량의 염소가 포함되지 않은 식수(예: 정수된 물)에 녹여 먹을 수 있어 복용 방식이 편리하다. 이에 이번 급여를 통해 학업이나 직장생활 등 환자들이 평범한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기존 에브리스디 급여 기준도 완화돼 시럽·정제 제형에서 모두 보다 유연한 급여 사용이 가능해졌다. 주요 급여 기준 개정 내용으로는 ▲SMA 치료제 간 교체투여 기준 완화 ▲1회 최대 처방 용량 확대 ▲운동기능평가 기준 정비 등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