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 맑음동두천 15.0℃
  • 맑음강릉 16.6℃
  • 맑음서울 17.1℃
  • 구름많음대전 15.0℃
  • 구름많음대구 15.2℃
  • 박무울산 16.5℃
  • 맑음광주 17.5℃
  • 박무부산 19.3℃
  • 구름많음고창 15.4℃
  • 흐림제주 18.6℃
  • 맑음강화 15.4℃
  • 구름많음보은 12.2℃
  • 구름많음금산 12.3℃
  • 흐림강진군 16.0℃
  • 구름많음경주시 14.8℃
  • 구름많음거제 17.4℃
기상청 제공

의협, 공공의대법 의결에 반발…전면 재검토 요구

절차 무시와 교육 질 저하 우려 표명하며 국회의 충분한 논의 촉구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법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문제 제기와 합리적 논의가 무시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처리가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과 연계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해당 안건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의협은 기존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로 공공의전원 설립 목적이 불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설립 필요성에 관한 근본적이고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및 수련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신설은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공의전원 졸업생에게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간 의무복무가 실질적인 인력 유지에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의협은 절차적 문제점도 강조했다. 국민 건강과 국가 보건의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 만큼 국회 내 여야 및 전문가 의견 수렴과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해당 법안은 관련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나 공청회 없이 단독 처리됐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아도 될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대책으로 의협은 공공의대 설립 대신 취약지 의료 인프라 구축 지원, 필수의료 보상체계 현실화,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이번 법안 단독 처리에 대해 전문가 단체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국회에 공공의대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주사기, 생산 늘었는데 현장은 여전히 부족?…유통 불균형, 매점매석 없나 살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5일을 맞아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전국 유통현장에 대한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중앙조사단과 의료기기감시원 등 70여 명으로 구성된 35개 단속반을 편성해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업체를 전방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주사기 생산량이 하루 445만 개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공급은 확대되고 있음에도 일부 병·의원에서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과 품절 사례가 나타나는 등 유통 불안이 이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특히 입고 대비 판매량이 낮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경우, 판매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매점매석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고시에 따르면 기존 사업자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110%를 초과해 판매할 경우, 신규 사업자는 제조·매입 후 10일 이내 판매·반환하지 않을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된다. 단속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동아ST, ‘멜라논크림’ 기미치료제 대표 브랜드 2년 연속 선정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전문의약품 ‘멜라논크림’이 ‘202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기미치료제 브랜드 부문 대표브랜드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분야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최고의 브랜드를 가리는 행사로, 소비자들이 직접 평가에 참여해 대표브랜드를 선정함으로써 높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대표 브랜드 선정에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2일까지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했으며, 이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 브랜드가 선정됐다. 평가에서는 최초상기도, 보조인지도, 차별화, 신뢰도, 품질 등 다양한 항목이 반영되며, 이를 종합평가지수(MBI)로 산출해 대표브랜드를 선정한다. 멜라논크림은 기미치료제 브랜드 부문에서 종합평가지수 최고점을 기록하며 대표브랜드로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하며 기미치료제 대표브랜드 자리를 지켰다. 멜라논크림은 ‘하이드로퀴논’, ‘트레티노인’, ‘하이드로코르티손’을 주성분으로 하는 전문의약품 기미치료제로 피부의 멜라닌 과다침착(갈색반점), 흑피증(기미, 주근깨), 간성반점, 염증후 피부의 갈색반점에 효능∙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