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월)

  • 맑음동두천 3.1℃
  • 맑음강릉 3.6℃
  • 맑음서울 4.9℃
  • 구름많음대전 4.6℃
  • 맑음대구 7.1℃
  • 구름많음울산 7.4℃
  • 맑음광주 5.1℃
  • 맑음부산 9.6℃
  • 맑음고창 1.9℃
  • 흐림제주 8.7℃
  • 구름많음강화 3.0℃
  • 맑음보은 0.9℃
  • 맑음금산 2.3℃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6.0℃
  • 맑음거제 6.8℃
기상청 제공

의협, 공공의대법 의결에 반발…전면 재검토 요구

절차 무시와 교육 질 저하 우려 표명하며 국회의 충분한 논의 촉구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법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문제 제기와 합리적 논의가 무시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처리가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과 연계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해당 안건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의협은 기존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로 공공의전원 설립 목적이 불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설립 필요성에 관한 근본적이고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및 수련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신설은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공의전원 졸업생에게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간 의무복무가 실질적인 인력 유지에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의협은 절차적 문제점도 강조했다. 국민 건강과 국가 보건의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 만큼 국회 내 여야 및 전문가 의견 수렴과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해당 법안은 관련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나 공청회 없이 단독 처리됐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아도 될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대책으로 의협은 공공의대 설립 대신 취약지 의료 인프라 구축 지원, 필수의료 보상체계 현실화,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이번 법안 단독 처리에 대해 전문가 단체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국회에 공공의대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정부,마약류 범죄와 전면전…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펜타닐 패치 과다 처방 등 불법 유통도 집중 점검 정부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일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확정됐으며,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법무부·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기관 간 공조 경험을 축적한 만큼, 올해도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한 단속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3,700명을 적발하고 마약류 2,600㎏을 압수했으며, 하반기에는 3,966명을 단속하고 103㎏을 압수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먼저 국경 단계에서의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과 항만, 해상 경로에 대한 합동 검색과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검찰·경찰·해경·국정원과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범국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해 주요 세관에서 월 1~2회 합동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