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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 성분명 처방,국회가 강행하면... 의약분업 전면 백지화도 불사”

김택우 회장 “성분명 처방 강제화 결코 용납 못해…처방권 수호 위해 끝까지 투쟁”
국회 앞 궐기대회서 강경 경고…“의사의 전문성 흔드는 입법 독단 좌시하지 않겠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추진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의료계의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오후 4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서 김택우 회장은 전국 의사 대표자와 회원들을 향해 처방권 수호와 국민 안전을 강조하며 결집을 호소했다.
김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는 오늘 국회에서 벌어지는 특정 직역의 이권 챙기기와 이에 동조하는 비상식적인 입법 독단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결사 항전의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성분명 처방은 단순히 화학 성분을 선택하는 행위가 아니라 환자의 종합적인 상태를 고려해 이루어지는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 행위”라며 “약국 재고를 우선하는 방식으로 환자에게 약을 제공하게 만드는 비상식적인 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일 성분이라도 환자의 임상 반응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소아, 고령자, 중증질환자, 장기이식 환자 등 취약한 환자들에게 이러한 차이는 생사를 가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처방 주체와 책임을 모호하게 만드는 성분명 처방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약사단체가 주장하는 예산 절감 논리에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실체가 불분명한 예산 절감을 이유로 국민 건강을 매수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본질인 약가 구조와 생산 문제를 외면한 채 성분명 처방을 대안처럼 제시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기만적인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도 강조했다. 그는 “의사는 진단과 처방을, 약사는 조제와 복약지도를 담당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대원칙”이라며 “만약 성분명 처방이 강행된다면 이를 의약정 합의의 일방적 파기로 간주하고 의약분업 제도 자체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의료계 내부와 국민 여론에서도 우려가 높다는 점을 언급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회원 대상 설문에서 대체조제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86%, 성분명 처방 확대에 대한 우려는 95%에 달했다”며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62.4%가 우려를 표했고 판단을 유보한 응답까지 합하면 77%가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70% 이상의 국민이 의약품 선택권은 자신을 잘 아는 의사에게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며 “민심은 이미 전문적 처방권의 수호를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본질인 유통 구조와 약가 정책 개선은 외면한 채 왜 국민이 거부하는 위험한 성분명 처방에만 매달리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2025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필수의약품 수급 대책이 시행될 예정임을 언급하며 “이미 법적 장치가 마련됐음에도 시행되기도 전에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또 다른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제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는 단 하나, 의사의 면허권”이라며 “전문성이 부정되고 국민 건강권마저 훼손되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방권이 유린되고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모든 것을 내던지고 투쟁하겠다”며 “성분명 처방이라는 망령이 의료계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궐기대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도 격려사를 통해 의료계의 결집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정부와 국회 일각이 환자 편의와 수급 불안정 해소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본질은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을 흔들어 의료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분명 처방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자 치료의 연속성을 끊어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의료계는 이러한 입법 시도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만약 국회가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상정을 강행한다면 오늘의 궐기대회는 강력한 투쟁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의료계가 한목소리로 결집한다면 어떠한 개악도 진료실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장으로서 회원들과 함께 맨 앞에서 끝까지 싸우겠다”며 의료계의 단결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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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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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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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성분명 처방 강제화 즉각 폐기하라”…의협, 국회 앞 결의문 발표 대한의사협회 가 성분명 처방 강제화 입법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안 즉각 폐기와 처방권 수호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저지 궐기대회’에서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개악”이라며 국회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발표한 결의문에서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성분명 처방 강제화 추진으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특정 직역의 이권을 위한 입법 시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가 추진하는 성분명 처방 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의협은 “약국의 재고 의약품 처리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제 논리에 종속시키는 것은 특정 직역만을 위한 입법”이라며 “환자의 기저질환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약국 재고에 맞춰 약이 조제될 경우 치명적인 약화(藥禍)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결의문은 “현재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는 원료의약품의 과도한 해외 의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