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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정신나간 환인제약..... 궤양치료제를 소염제로 유통

식약청,‘유란탁주’, 소염진통제로 사용하는 ‘바렌탁주’로 잘못 표시돼 유통되고 있다는 병원 정보 제공 따라 긴급 조사 착수 확인 될때까지 모두 판매 중지

나사가 풀려도 너무 풀렸다.

소화성궤양치료제로 생산된 제품을 소영진통제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키고도   병원의 제보가 있을때까지 까마득히 모르고 있을까.

환인제약은 CGMP 지정을 받으면 뭐하나 소리를 들어도 할말이 없게 됐다. 현장의 이같은 안이한 품질관리 대응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오고 있다.

국내  일부 제약회사들의 이같은 쇼프트웨어 관리 때문에 중국은 물론 심지어 베트남등 동남아 국가들이 국산 의약품을 수입할때 현장 실사를 요구하는 지도 모른다.

식약청은 최근 환인제약이 생산유통하고 있는 소화성궤양치료제 ‘유란탁주’가 소염진통제로 사용하는 ‘바렌탁주’로 잘못 표시되어 유통되었다는 정보를 입수 긴급 확인에 나섰다.

식약청은 경남소재 모병원으로부터 이같은 부작용 정보를 확인하고, 최종 조사결과가 나올때까지는 두 제품 모두 사용을 중지 시켰다.

식약청은 현재 해당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환인제약에 대하여 정확한 사고 원인과 문제 제품 내역 등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는 아래와 같이 라니티딘주사제로서 구주제약(주)의 “라나시드주” 등 26품목, 디클로페낙주사제로서 건일제약(주)의 “타레낙주사” 등 44품목이 허가(신고)되어 있다.

 

 

<국내 허가·신고 현황>

 

 ■ 라니티딘 주사제

 

 

 ■ 디클로페낙 주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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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