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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병협, 강원도병원회와 함께 전국민 서명운동 행사 개최

성상철 회장, “내실있는 서명운동 추진력 제고에 일조할 것”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 이하 병협)는 ‘의약분업 제도개선을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7일(목) 오전 11시반부터 강원도병원회와 함께 전 국민 서명운동 행사를 개최하여 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에는 병원협회 성상철 회장, 송재만 강원도병원회장, 이상석 상근부회장, 강보영 안동병원이사장, 이건재 강원도재활병원장, 홍보영 원주허브병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병원협회 성상철 회장은 “강원도 서명 순회행사가 현행 의약분업제도로 인한 국민피해와 문제점을 지역주민에게 알리고, 내실있는 서명운동 추진력 제고에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서명 순회행사’에 대해 성 회장은 강원도병원회 회원병원 임원 및 직원의 서명을 필두로 작은 물줄기가 커다란 강물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송재만 강원도병원회장 역시 “의약분업제도가 환자의 조제장소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면 환자의 편의를 도울 수 있으며,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 영유아 환자에게는 그 체감효과가 훨씬 클 것이다”라고 서명운동의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특히 송 회장은 전국민 서명운동을 계기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진정한 환자 복지를 위한 발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강원도병원회 회원병원장을 중심으로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제도개선에 일익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24일부터 가천길병원을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명운동 지방 순회행사는 앞으로 7월 11일 서울시병원회, 13일 경북대병원, 부산 부민병원, 15일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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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