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각막을 이용한 화장품 독성시험법이 개발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은 아이크림, 마스카라 등의 화장품 성분이 눈에 부식성이 있거나 자극이 심한 물질인지 여부를 도축된 소의 각막을 이용하여 판별하는 시험방법을 포함한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 시험법 가이드라인(III)」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시험법 개발이 화장품 안점막자극시험 전체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소 각막의 혼탁을 유발하고 투과성을 증가시키는 등 눈에 자극이 심한 물질로 판명된 경우에는 동물실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도축 소의 선택기준▲눈의 선별기준▲시험방법 및 실험장치 등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는 식용 목적의 것 도축된 것을 골라 오염을 최소화는 방법으로 눈을 재빨리 추출한 후 손상되지 않은 각막을 취해 시험물질을 적용하여 혼탁도 및 투과도를 측정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식약청은 ‘07년 광독성, 피부감작성 및 ’08년 단회투여독성에 대한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09년에는 동물대체시험법 검증센터 (KoCVAM,Korean Center for the Validation of Alternative Methods)를 설립하여 불필요한 실험동물 사용을 방지하고 동물대체시험법 연구기반을 확립하고자 노력해 왔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을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