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비리 백화점으로 사정당국에 적발돼 혁신 대상으로 도마위에 올라있는 건일제약 사건이 비리 척결의 1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향후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하지 않고는 건전한 의약품 유통구조 확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병의원 및 의약사와 제약회사간 검은 거래를 단절 할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리베이트 비리 유형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건일제약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사정 차원에서 '준자와 받은자 모두에게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준비하고 있는 징벌은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혐의가 확실하게 드러난 의.약사 2백여명에 대해 면허 정지 처분등 강도 높은 처벌을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이같은 전례 없는 징벌안은 충격 요법 없이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근절할수 없다는 절박감이 그대로 녹아있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와 관련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 근절과 관련해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의약사 면허 정지등 구체적 실행 계획은 아직 어떤 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부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은 지난달 2009년부터 약 2년여간 건일제약이 전국 병·의원과 약국 등에 총 38억여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잡고 관계자 들을 무더기 입건했다.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건일제약은 자사 의약품의 판매촉진·처방유지 등을 목적으로 전국 병․의원 처방의사와 약국에 신규처방의 대가인 랜딩비·처방유지를 위한 선지원금·판매대금 수금할인 명목으로 총 28억2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건일제약은 이번 리베이트 과정에서 ‘신종 수법’인 ‘설문조사’를 이용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쌍벌제가 도입 당시 현금 리베이트 제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건일제약은 지난해 7월부터는 조사대행기관과 계약을 맺고 자사 제품 처방 의사들에게 처방액에 비례해 리베이트가 지급될 수 있도록 명단과 설문건수를 교묘하게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건일제약은 212명의 의사들에게 특별한 내용이 없는 설문조사에 응하는 대가로 1건당 5만원씩 지급하는 등 약 5개월 동안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또한 건일제약은 의사별로 얼마씩 줄지 미리 정한 뒤 설문지 건수로 액수를 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들 중 a급에 해당하는 한 의사는 총 336건을 받아 설문지에 형식적인 답변을 적어주는 대가로 168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담 수사반은 “설문지는 주력 제품인 고지혈증, 소아천식, 위궤양과 관련된 것으로 1~2분이면 끝낼 수 있는 간단한 것이지만 애초에 돈을 건넬 목적으로 만들어 진 것”이라며 “1건당 5만원은 터무니없이 과분한 사례비는 물론 발각 당시 설문조사의 결과도 정리돼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