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질병관리청

적극적인 역학조사로 결핵환자 250명 조기 발견..."지역사회 결핵 전파 차단"

질병관리청, 2024년 결핵 역학조사 결과 발표
지난해 1만 6,220가구와 3,470개 집단시설 접촉자 총 10만 5,989명 대상 결핵 역학조사 시행, 추가 결핵환자 250명 및 잠복결핵감염자 1만 7,537명 조기 발견
결핵환자 접촉자의 결핵 발생률은 일반인 대비 약 7배 높아, 결핵 전파 차단을 위해 역학조사 적극 협조 및 잠복결핵감염 치료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4년 결핵환자의 가족과 집단시설 접촉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가로 결핵환자 250명(접촉자 10만명당 235.9명)을 조기에 발견하였고 이는 일반인 결핵 발생률(인구 10만명당 35.2명)의 약 7배 높은 수준이라고 발표하였다.

  결핵 역학조사를 통해 결핵환자와 장시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 가족과 집단시설 접촉자를 파악한 후 신속하게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시행하여 추가 결핵환자가 발견되면 즉시 격리 및 치료를 통해 전파를 차단한다. 더불어 잠복결핵감염자에게는 결핵 발병을 막기 위해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권고하고 추적관리를 통해 결핵 발병 여부를 확인한다.

  결핵 역학조사의 목적은 신고된 결핵환자의 주변에 숨은 결핵환자를 조기발견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잠복결핵감염자는 치료를 통해 결핵 발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2024년 결핵환자의 접촉자는 총 10만 5,989명으로 결핵검사 결과, 추가 결핵환자 250명(접촉자 10만 명당 235.9명)을 조기에 발견하였다. 또한 밀접접촉자 5만 9,547명에 대해 잠복결핵감염검사*를 시행한 결과, 1만 7,537명(29.5%)이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되었다. 

2024년 한 해 동안 역학조사를 통해 발견된 추가 결핵환자가 2023년과 비교하여 25%(50명) 증가한 것은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집단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의 잠복결핵감염자를 대상으로 흉부 CT등 적극적인 추가검사*를 시행한 결과이다. 

  또한 2024년 「결핵 진료지침(5판)」이 개정되어 기존에는 검사가 제한적이었던 65세 이상 고령 접촉자도 잠복결핵감염 검사 및 치료를 권고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였다. 이에 65세 이상 잠복결핵감염 검사자는 2023년 대비 103.2%(9,060명)가 증가하였고 잠복결핵감염자도 101.1%(3,836명) 증가하여 잠복결핵감염률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해석된다. 

  역학조사 대상은 가족접촉자와 집단시설 접촉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먼저 가족접촉자 대상 결핵 역학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4년 호흡기 결핵환자 16,220명의 가족접촉자* 1만 8,893명을 검사하여, 추가 결핵환자 108명(접촉자 10만 명당 571.6명)을 발견하였고 잠복결핵감염자는 4,931명이 진단되어 잠복결핵감염률은 30.1%로 확인되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결핵환자의 접촉자는 일반인보다 결핵 발병 위험이 약 7배 높아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당부하며 “전염성 결핵환자의 접촉자 중 잠복결핵감염으로 확인된 대상자는 결핵 발병 고위험군으로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완료하면 결핵 발병을 최대 90%까지 예방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