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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스텔라스, 신임 의학부 총괄에 강예림 전무 선임

글로벌 생명과학기업 아스텔라스의 한국지사인 한국아스텔라스(김준일 대표이사 사장)는 신임 의학부 총괄(Head of Medical Affairs)로 전 노바티스코리아 의학부 메디컬 디렉터이자 고형암 부문 총괄인 강예림 전무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강예림 전무는 전무 한국아스텔라스의 항암제, 비뇨기, 면역억제제 포트폴리오를 비롯해 앞으로 출시될 파이프라인까지 다양한 혁신 의약품에 대한 의학부 전략 수립 및 실행을 총괄한다. 

강예림 전무는 제약 업계 합류 전 삼성서울병원에서 내과 전문의로서 재직하며 호흡기내과 및 중환자의학을 전공,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이후 베링거인겔하임 코리아, 노바티스코리아에 합류해 지난 10여 년간 임상시험 기획부터 치료제 도입과 출시 등 다양한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임상적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크게 기여했다. 

특히 2016년 노바티스코리아에 합류한 뒤 의학부 내 항암제 포트폴리오를 담당하며 폐암, 유방암, 흑색종, 신경내분비종양 (NET) 등 주요 암종에 대한 메디컬 전략 수립과 실행을 총괄하였으며, 뛰어난 역량과 리더십을 인정받아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홍콩지사 의학부 항암제 총괄, 아시아태평양 및 중동아프리카 지역 의학부 항암제 부문 디렉터, 스위스 바젤에 위치한 노바티스 본사에서 글로벌 항암제 부문 디렉터 역할을 역임하며 혁신 항암제의 초기 개발부터 임상 전략 수립을 위해 전 세계 연구자들과 협업하며 파이프라인 확장을 위한 연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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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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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