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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30 분만에 없앤다고...'정말이야'

JW중외제약, 신개념 수액제 '닥터라민' 출시 30분 만에 체내 필수 아미노산 공급

눕지 않고도 앉아서 30분 만에 체내 필수 아미노산을 공급하는 신개념 영양 수액이 등장했다.

JW중외제약(대표 이경하)은 신개념 영양수액 ‘닥터라민’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돌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관련, 박구서 JW중외제약 부사장은 ‘닥터라민’ 런칭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닥터라민은 기존 500ml 이상의 기존 수액제와 달리 100ml로 용량을 대폭 줄여 30분 만에 앉아서도 인체에 필요한 15종의 아미노산을 공급하는 편의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직접 ‘닥터라민’을 소개했다.

약물사용, 스트레스, 흡연, 음주 등은 체내 아미노산 균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서 이로 인해 아미노산이 결핍되면 면역시스템 악화, 피로, 현기증/오심, 위산․알칼리 불균형, 불임증 등을 야기할 수 있다.

JW중외제약의 신개념 수액제는 필수 아미노산 포함 15가지 아미노산 공급을 통해 간 기능을 활발하게 하고 알코올 대사를 촉진해 숙취 해소에 효과적이며 만성피로․무력감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또한, 높은 필수 아미노산 함량(58.8%)으로 체단백 분해가 심한 환자의 질소 발란스를 신속하게 개선시켜 준다.

‘닥터라민’은 감기, 만성피로, 우울 등 준임상적 증상(Subclinical Symptom)에 250ml나 되는 수액을 체내에 투여하지 않고 30분 동안 앉아서 100ml를 투여함으로써 경제적․시간적 낭비를 최소화하였다.

의자에 앉아서도 간편하게 투약할 수 있어 병실이 없는 클리닉 등 중소 병의원에서도 처방이 가능하여 대형병원 수술실이나 입원실을 중심으로 활용됐던 영양수액 요법이 중소형 병의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체인지클리닉 장두열 원장은 “일반적으로 수액제는 수술환자에게 수분을 공급하거나 수술 후 영양분을 보충하는 용도로 쓰이지만 최근에는 술취해소 등 신체 컨디션 개선을 위한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앉아서 맞는 저용량 수액제가 출시되면 병실이 없는 동네병원의 공간 활용도가 높아지는 등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W중외제약은 ‘앉아서 30분 만에 숙취를 해소하는 수액제’라는 컨셉을 활용해 클리닉 등 병실이 없는 중소병의원으로 수액제 시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아미노산’의 효능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정호 JW중외제약 의약사업본부장은 “‘닥터라민’ 출시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활용해 가까운 병의원에서 수액을 맞는 새로운 트랜드가 형성될 것”이라며 “수액 분야에서 축적한 마케팅 노하우를 바탕으로 내년까지 100억원 이상 매출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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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임성기연구자상…김형범 교수 대상, 한용현 교수 젊은연구자상 영예 한미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선대 회장의 신약개발 철학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임성기연구자상’의 다섯 번째 시상식이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C&C스퀘어에서 개최됐다. 임성기재단(이사장 김창수)이 주관하는 본 시상식은 의약학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이룬 국내 연구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다. 임성기연구자상은 국내 신약개발 토대 구축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국내 최고 권위 연구자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올해 대상은 유전자 분석 및 정밀의학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김형범 교수(사진 중앙)가 받았다. 김 교수에게는 상패와 함께 3억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젊은연구자상은 만 45세 미만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한용현 교수가 선정됐다. 한 교수는 상패와 5,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최근 한미그룹 사옥 뒤에 신축된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의 한미C&C스퀘어에서 열렸다. 이 건물에는 임직원 업무 공간과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여러 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행사에는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성기 선대 회장 유가족,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진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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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대법 의결에 반발…전면 재검토 요구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법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문제 제기와 합리적 논의가 무시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처리가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과 연계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해당 안건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의협은 기존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로 공공의전원 설립 목적이 불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설립 필요성에 관한 근본적이고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및 수련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신설은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공의전원 졸업생에게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간 의무복무가 실질적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