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태 시 진도 팽목항에서 환자 이송 업무를 실시한 바 있는 ‘닥터헬기(응급의료 전용헬기)’가 환자 이송 시 필요한 이·착륙장이 부족하여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못하거나, 임무 수행 중 중단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닥터헬기 사업 실시 후 총 663건의 임무 중단 및 기각 사유 중 이·착륙장이 협소하거나 없어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가 총 59건에 달해, 응급의료헬기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복지부의 닥터헬기 운용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닥터헬기 임무 중단은 출동 결정 혹은 출동 후 사정에 의해 임무 수행을 중단한 경우를 말하며, 임무 기각은 출동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임무 수행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닥터헬기 임무 중단은 사업 개시 후 총 106건이 있었으며, 이 중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중단은 총 2건이었다.
<닥터헬기 임무 중단현황 및 사유>
구 분 |
계 |
전남 |
인천 |
강원 |
경북 |
합 계 |
106 |
51 |
25 |
17 |
13 |
의학적요인1) |
33 |
13 |
9 |
6 |
5 |
기상요인2) |
31 |
21 |
2 |
4 |
4 |
시공간요인3) |
5 |
3 |
1 |
1 |
0 |
물리적요인4) |
2 |
- |
1 |
- |
1 |
요청자취소/환자거부5) |
29 |
11 |
11 |
4 |
3 |
타이송수단이용6) |
6 |
3 |
1 |
2 |
- |
<문정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1) 출동 후 환자 사망(출동 중 또는 현장 사망)으로 임무 중단하는 경우
2) 출동 중 악기상(저시정 및 강수(설) 등) 조우로 인하여 임무 중단하는 경우
3) 출동결정 후 기체결함 또는 임무시간이 부족하여 임무 중단하는 경우
4) 인계점 협소 또는 장애물 등에 의한 이착륙 불가로 임무 중단하는 경우
5) 출동 결정 후 요청자 취소 또는 환자 탑승거부로 임무 중단하는 경우
6) 출동 결정 후 타 이송수단(타 부처 헬기 또는 선박 등) 사용으로 출동요청을 취소하여 임무 중단하는 경
우
닥터헬기 임무 기각은 사업 개시 후 총 557건이 있었으며, 이 중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기각은 총 57건이었다.
<닥터헬기 임무 기각현황 및 사유>
구 분 |
계 |
전남 |
인천 |
강원 |
경북 |
합 계 |
557 |
284 |
131 |
52 |
90 |
의학적요인1) |
88 |
54 |
10 |
4 |
20 |
기상요인2) |
266 |
130 |
70 |
28 |
38 |
시공간요인3) |
94 |
46 |
27 |
11 |
10 |
물리적요인4) |
57 |
35 |
16 |
3 |
3 |
요청자취소/환자거부5) |
14 |
3 |
4 |
3 |
4 |
우선적인다른출동발생6) |
34 |
14 |
4 |
2 |
14 |
타이송수단이용7) |
4 |
2 |
- |
1 |
1 |
<문정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1) 환자의 상태가 닥터헬기 출동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2) 악기상(저시정, 강수(설), 강풍 등)으로 인하여 헬기가 출동 할 수 없는 경우
3) 일몰임박 및 임무대기시간 외 요청, 기체결함 등으로 출동 할 수 없는 경우
4) 인계점 미선정 지역 및 기 선정된 인계점 내 장애물 산재로 인계점을 이착륙 장소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5) 출동가능 문의 및 출동요청 접수 중 요청자(환자)가 요청을 취소하는 경우
6) 출동 임무 수행 중 출동요청 접수 또는 동시 출동요청 접수 시 우선 출동으로 인하여 기각되는 경우
7) 출동요청 접수 중 출동요청자가 타 이송수단(타 부처 헬기, 선박. 차량 등)을 이용하겠다고 요청 취소하
는 경우(보호자의 이송병원 지정 및 헬기 동승 관련사항 등)
물리적 요인에 의한 닥터헬기 운행 중단 및 기각은 이·착륙장이 없거나, 협소하고, 이·착륙장 내 장애물 등으로 인해 임무를 중단하거나 출동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물리적 요인에 의한 운행 중단 및 기각을 줄여, 닥터헬기 운용의 실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착륙장의 증설이 필요하다.
2014년 6월 현재, 닥터헬기가 배치된 4개 지역의 이·착륙장은 인천 166개소, 전남 210개소, 강원 57개소, 경북 112개소 등 총 645개소이나, 이는 각 지역의 특성과 출동 여건을 고려할 때,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강원의 경우, 남한 면적의 17%를 차지하고 구급차 운행에 제약이 많은 산악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이·착륙장의 수가 인천의 1/3에 불과한 실정이며, 전남의 경우 4개 지역 중 가장 많은 이·착륙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섬이 많고 관할 면적이 넓어 이·착륙장이 증설이 필요한 상태다.
한편, 이·착륙장의 부족은 닥터헬기 임무 중단 및 기각은 물론, 응급환자의 사고 발생 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간, 즉 골든타임 확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복지부는 2012년 7월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사업 공모를 통해, 닥터헬기는 5분 이내 출동 가능한 응급 환자 전용헬기라고 밝혔으나, 5분 이내 출동을 준수한 경우가 전체 출동 건수의 약 19%에 불과했고,
<출동시간(출동결정-이륙)>
시간 |
합계 |
~2012년 (2011.9.23~2012.12.31) |
2013년 |
~2014년 (2014.1.1~2014.5.31) |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
합계 |
1247 |
100 |
394 |
100 |
483 |
100 |
370 |
100 |
5분이내 |
231 |
19 |
127 |
32 |
69 |
14 |
35 |
9 |
6~8분 |
440 |
35 |
123 |
31 |
154 |
32 |
163 |
44 |
9~11분 |
301 |
24 |
83 |
21 |
130 |
27 |
88 |
24 |
12~15분 |
168 |
13 |
39 |
10 |
78 |
16 |
51 |
14 |
16분 이상 |
107 |
9 |
22 |
6 |
52 |
11 |
33 |
9 |
<문정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이 중 상당수는 이·착륙장의 부족에 따른 대체 이·착륙장 선정 및 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이·착륙장 사용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닥터헬기의 운용 효율성을 최대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며 “이를 위해 닥터헬기의 임무 중단 및 기각 사유 중 개선이 가능한 사안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를 향후 정책 운용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문정림 의원은 “복지부는 이·착륙장 확보에 있어 각 지역의 특성과 출동 여건을 반영하고, 이·착륙장은 닥터헬기는 물론 모든 공공목적의 헬기가 함께 이용 가능하므로 예산배정 등에 있어 소방방재청, 산림청 등 유관 부처와의 공조를 모색하며, 각 지자체가 약속대로 이행하지 못할 시 복지부의 이·착륙장 건설 국비 지원을 축소하는 등 이착륙장의 조속한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각 지자체도 닥터헬기 사업 선정 시 약속한 병원 주변 이·착륙장 확보를 위한 지역주민 설득에 더욱 노력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