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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간큰 제약사' 무더기 적발...무허가 제품 멋대로 생산

식약청,모기 등 기피제의 무허가 제조, 수입 또는 판매 행위를 한 내츄럴 바이오텍등 25개 업체, 33개 품목의 위반제품 적발.

식약청은 여름철 사용이 많은 모기 등 기피제의 무허가 제조, 수입 또는 판매 행위에 대해 지난 7월1일부터 8월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각각 점검한 결과 25개 업체, 33개 품목의 위반제품을 적발했다.  

식약청은 지난 4월부터 무허가 모기기피제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약국, 마트는 물론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무허가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홍보해 왔다. 

모기, 파리, 진드기 등 기피제는 곤충이 싫어하는 물질을 피부나 옷에 뿌리거나 피부에 발라 벌레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는 의약외품으로 약사법에 따라 식약청의 품목허가(신고)후 제조(수입)·판매하여야 한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수입(9개업체)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4개업체) ▲의약외품 등 오인 우려 표시·광고(10개업체) ▲의약외품 표시기재 위반(2개업체) 등이다.(첨부1 참조)

적발된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의 경우 모든 제조(수입)업무정지 6개월,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업체의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토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소비자가 모기기피제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용기 또는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하여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모기기피제는 뿌리는 제품(에어로솔) 40품목과 바르는 제품(액제, 로션, 유제, 겔제) 34품목이 있다.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수입

연번

구분

업체명

제품명

적발내역

1

수입

하이안

모기엔

무허가 의약외품 수입·판매

2

제조

숲에서

집먼지진드기 스프레이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

3

제조

팜클

잡스 진드기 듀얼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

4

제조

내츄로바이오텍

1.모스제로성인용밴드

2.모스제로해피썸머야광밴드

3.모스제로패치

4.모스제로해피썸머패치

5.모스제로해피썸머튜브밴드

6.모스제로해피썸머팬던트

7.알러제로코코몽스프레이

8.알러제로스프레이

9.알러제로바이오패드

10.알러제로바이오패드헬로코코몽

11.알러제로한방바이오패드

12.마이트아웃손토시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

5

제조

㈜한내음

벅스락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

6

제조

우창엠.피

다나하이드로겔밴드

모기기피제로 허가 받지 아니한 제품

-용기 또는 포장에 모기 도안, "가려움 완화", "벌레 물린 부위의 피부를 보호", "저알러지성으로 민감한 아기피부에도 무해" 등 표시

7

제조

㈜스킨케어

썸머패치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

8

제조

월드켐

모스넷

무허가의약외품 제조

9

제조

거창바이오텍

제로팍

무허가의약외품 제조

10

제조

지성테크놀로지

모스볼

무허가의약외품 제조

○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

연번

구분

업체명

제품명

적발내역

1

판매

(주)하나리빙데코

모기 리펠런트 패치

무허가의약외품 판매

2

판매

(주)월자인

모스볼

무허가의약외품 판매

- ‘해충방지제, 벌레, 해충 제어 효과’ 등 광고

3

판매

액션카

슈퍼볼모기퇴치팔찌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

4

판매

월드피쉬

모스볼, 모스넷, 제로팍

무허가의약외품 판매

○ 의약외품 등 오인 우려 표시·광고

연번

구분

업체명

제품명

적발내역

1

판매

뉴욕11번가

버그바이프릴리프, 곤충퇴치스프레이

의약외품 등 오인우려 광고

- "벌레물림진정제, 곤충퇴치스프레이" 문구 사용

2

판매

나간다

버츠비 오인트먼트

화장품 효능·효과의 벗어난 광고

-"벌레 물린 곳, 긁혔을 때, 가벼운 외상(다친 곳)"문구 사용

3

판매

사파리 뉴욕

버츠비삼총사

(버그바이프,레스큐,곤충퇴치스프레이)

의약외품 등 오인우려 광고 - "천연 벌레퇴치기, 벌레야 가라, 벌레퇴치기"문구 사용

4

판매

베이비월드

치코스프레이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모기스프레이, 벌레접근을 막아줌" 문구사용

5

판매

도담 SC

치코스프레이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모기스프레이, 벌레접근을 막아줌" 문구사용

6

판매

쥬니어앤키드

치코스프레이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모기스프레이, 벌레접근을 막아줌" 문구사용

7

판매

행복가득한몰

벅스오프스프레이

의약외품으로 오인 할 수 있는 "모기스프레이, 벌레모기접근차단, 해충퇴치, 살균, 두통,편두통, 신경통"등 광고

8

판매

루어갤러리

두보니 모스리펠

의약외품으로 오인 할 수 있는 "모기퇴치, 뿌려만 두면 만사 OK!" 문구사용

9

판매

디씨비몰

시트로넬라천연모기 퇴치스프레이

의약외품으로 오인 할 수 있는 "모기퇴치, 뿌려만 두면 만사 OK!" 문구사용

10

판매

하나유통

모스킬밴드도라에몽

의약외품 오인 과대광고

○ 의약외품 표시·광고 위반

연번

구분

업체명

제품명

적발내역

1

제조

일신제약

아킬라큐(Q) 에어로졸

의약외품 표시기재 위반

“의약외품” 문자 미표시

2

제조

우창엠.피

다나하이드로겔밴드

모기기피제로 허가 받지 아니한 제품

-용기 또는 포장에 모기 도안, “가려움완화”,“벌레물린 부위의 피부를 보호”,“저알러지성으로 민감한 아기피부에도 무해”등 표시

<첨부> 2. 약사법상 위반행위별 처벌기준

구 분

위반행위

적용법규

벌칙조항

제조·수입자

허가 받지 않은 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한 경우

약사법제31조제4항 또는 제42조 위반

약사법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제96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14호

: 전제조(수입)업무정지 6월

제조·수입·판매업자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의약외품으로 오인 가능한 표시·광고 또는 판매·저장·진열한 경우

약사법제61조제2항 위반 (제66조준용)

약사법 제93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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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