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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약품에 의한 중대한 유해사례(사망) 보고 갈수록 증가 불안감 가중

식약처, 2013년 총 1,587건 중 45건(2.8%), 인과관계 가능성 인정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이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중대한 유해사례(사망)로 보고된 총 1,587건 중 45건(2.8%)만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는 반면, 선천성 기형으로 보고된 총 6건 모두 보고자 보고 오류로 밝혀졌다.

<중대한 유해사례/약물유해반응 보고 현황(‘10년~’14.6월)>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6월

중대한 이상약물 보고

8,284

9,521

11,110

14,112

6,384

사망

1,264

1,290

1,455

1,587

628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

4,499

5,361

5,896

7,315

3,452

선천적 기형 초래

1

3

0

6

24

생명의 위협

372

0

116

478

308

중대한 불구나 기능저하

80

126

121

234

137

기타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

2,220

3,606

4,401

5,628

2,423

* 주 : 중대한 이상반응 보고 1건에 2개 이상의 유형이 보고될 수 있음

 

<보고된 사망 및 선천성 기형사례에 대한 처리절차>

 

<2013년 보고내용에 대한 사망평가 결과>

구분

13년

보고건수

중복

보고 제거후

검토 결과

평가 불가

가능성 없음

가능성 있음

정보 없음

기저질환

투약오류

약물

오남용

기타요인

비약물요인에 의해 설명되지 않음

사망

1,587

1,249

382

797

2

5

18

45

 

<‘13년 중대한 이상사례(사망) 보고건 중 의약품과 이상사례간 인과관계 평가 결과, “가능성 있음”에 대한 평가 현황(45건)>

순번

보고원

의약품(성분명)

이상사례

1

제약회사

prednisolone, leflunomide, hydroxychloroquine

폐렴, 패혈증, 결핵균감염, 다발기관부전

2

제약회사

cabazitaxel

패혈증

3

제약회사

insulin aspart

설사, 췌장염, 고혈당증, 호흡곤란

4

제약회사

rifampicin, pyrazinamide, ethambutol, isoniazid

발진, 급성신부전, 아나필락시스성쇼크, 파종혈관내응고, 횡문근융해

5

제약회사

doxorubicin, prednisolone, vincristine, rituximab, cyclophosphamide

간실조, 바이러스성간염

6

제약회사

doxorubicin, prednisolone, vincristine, rituximab, cyclophosphamide

간실조, 바이러스성간염

7

제약회사

doxorubicin, prednisolone, vincristine, rituximab, cyclophosphamide

폐렴, 간실조, 바이러스성간염, 만성신부전

8

제약회사

rituximab

간염, 간실조

9

제약회사

rituximab

간염, 간실조, 바이러스성간염

10

제약회사

netilmicin, ceftriaxone, lidocaine, isosorbide dinitrate, furosemide, dopamine, labetalol, mannitol, metoclopramide, acetylcysteine, albumin, potassium, ranitidine, nicardipine, vecuronium, suxamethonium, lactulose, ketorolac, carvedilol, etomidate, phenylephrine, rosuvastatin, pethidine, remifentanil, pantoprazole, perindopril, heparin, methylprednisolone, Other drugs for disorders of the musculo-skeletal system, acetylsalicylic acid, hydroxyethylstarch, clarithromycin

출혈성뇌졸중

11

의료기관

Other drugs affecting bone structure and mineralization

아나필락시스성쇼크

12

제약회사

thiamazole

폐출혈

13

제약회사

iopromide

아나필락시스성쇼크

14

제약회사

gadobutrol

아나필락시스성쇼크

15

제약회사

rivaroxaban

위장관출혈, 뇌출혈

16

제약회사

acetylsalicylic acid, furosemide, carvedilol, spironolactone, clopidogrel

급성신부전

17

제약회사

acetylsalicylic acid, furosemide, platelet aggregation inhibitors excl. heparin, carvedilol, memantine, gadobutrol

땀증가, 요저류, 졸림, 설사, 저혈압, 창백, 구토, 오심, 청색증, 폐부종, 저체온증

18

제약회사

fludarabine, antithymocyte immunoglobulin (rabbit), cyclophosphamide

과립구성백혈병

19

제약회사

fludarabine, antithymocyte immunoglobulin (rabbit), cyclophosphamide

골수증식질환

20

제약회사

fludarabine, antithymocyte immunoglobulin (rabbit), cyclophosphamide

간정맥혈전증

21

제약회사

doxorubicin, prednisolone, vincristine, rituximab, cyclophosphamide

기이한약물반응

22

제약회사

doxorubicin, prednisolone, vincristine, rituximab, cyclophosphamide

기이한약물반응

23

제약회사

doxorubicin, prednisolone, vincristine, rituximab, cyclophosphamide

기이한약물반응

24

제약회사

doxorubicin, prednisolone, vincristine, rituximab, cyclophosphamide

기이한약물반응

25

제약회사

doxorubicin, prednisolone, vincristine, rituximab, cyclophosphamide

기이한약물반응

26

제약회사

doxorubicin, prednisolone, vincristine, rituximab, cyclophosphamide

기이한약물반응

27

의료기관

itraconazole

저혈압

28

의료기관

gentamicin, doxycycline, clobetasol, prednicarbate, ANTIHISTAMINES FOR SYSTEMIC USE, desoximetasone, Propulsives, levocetirizine, clobetasol

스티븐스-존슨증후군

29

의료기관

azathioprine

범혈구감소증

30

의료기관

azathioprine

범혈구감소증

31

의료기관

doxorubicin

심근병증

32

의료기관

warfarin

응고장애

33

의료기관

allopurinol

스티븐스-존슨증후군

34

의료기관

doxorubicin, cyclophosphamide, vincristine, rituximab

패혈증, 백혈구감소증

35

제약회사

iodixanol

구토, 오심, 심장정지

36

제약회사

H2-receptor antagonists, aceclofenac, Other drugs affecting bone structure and mineralization, oxycodone, combinations

혼수, 부정맥, 호흡곤란, 아나필락시스성쇼크, 사망

37

제약회사

dabigatran etexilate,

급성신부전

38

제약회사

heparin, ticagrelor

뇌출혈

39

제약회사

hydrochlorothiazide, magnesium oxide, acetylsalicylic acid, codeine, combinations excl. psycholeptics, gefitinib, amlodipine

폐렴

40

제약회사

acetylsalicylic acid, clopidogrel, platelet aggregation inhibitors excl. heparin

뇌출혈

41

제약회사

acetylsalicylic acid, cilostazol, , icorandil, carvedilol, atorvastatin, clopidogrel, diltiazem, trimetazidine

거미막하출혈

42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신고센터

Various alimentary tract and metabolism products (한중반하백출천마탕엑스과립)

복통, 사망

43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신고센터

hyaluronic acid

기침, 무력증, 수분섭취감소

44

제약회사

carboplatin, paclitaxel

과립백혈구감소증, 패혈증, 고암모니아혈증

45

제약회사

Bisphosphonates, combinations

사망, 대장염, 변비, 복통

* 의약품과 이상사례간 인과관계 평가(가능성 있음)는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보고된 자료의 상세내용(기저질환 및 질병의 진행 등)을 바탕으로 보고자 의견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임

 

식약처는 의약품에 의한 ‘중대한 유해사례 보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매월 100건 이상의 사망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이에 대한 인과관계 확인 등 구체적인 조사, 분석이 이미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안전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식약처는 ‘중대한 유해사례’에 대한 처리 매뉴얼(국내 의약품등 중대한 유해사례 정보의 분류 및 처리기준)에 따른 현황 파악․분석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문정림 의원실은 중대한 유해사례 보고 현황 파악·분석을 직접 실시하고자, 식약처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식약처는 요구시마다 답변자료를 새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제출자료에서 새로운 오류보고가 계속적으로 발견되었다.


특히, ‘중대한 유해사례보고 처리 기본 원칙’상 중대한 유해사례 처리는 일별, 주별, 월별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나, 식약처 담당자는 1년에 한번 평가한다며 2014년 10월 6일 현재에도 ‘2014년 보고내용에 대한 사망 인과관계 등 평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또한 2013년부터 2014년 6월까지 부작용 정보 수집․분석․평가에 따른 안전조치 실적을 확인한 결과, 중대한 이상 약물 유해보고가 2만건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실데나필(비아그라정 등), 아세트아미노펜(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등) 등 총 12개 성분(736개 제품)에 대해서만 허가사항 변경 지시를 했다고 답했다.

 

<부작용 정보 수집․분석․평가에 따른 안전조치 실적(’13년~’14.6월)>

연번

성분(품목)

제품수

허가변경 지시일

허가사항 변경 내용

1

메토클로프라미드

(경구제및주사제)

6

2013.4.26.

국내 부작용 보고자료의 분석·평가에 따라 아래 이상반응 추가 1. 소화기계 : 오심, 구토

2. 추체외로증상 : 저린증상 등 감각이상

3. 기타 : 가슴통증

2

아리피프라졸

28

2013.4.26.

국내 부작용 보고자료의 분석·평가에 따라 아래 이상반응 추가

1. 근골격계 : 등통증, 2. 호흡기계 : 코피

3. 눈 : 건성안, 5. 생식기계 : 사정장애

3

반코마이신(주사)

59

2013.9.13.

국내 부작용 보고자료의 분석·평가에 따라 아래 이상반응 추가

1. 피부 : 반점구진발진, 자반성발진, 소포성발진

2. 간담도계 : 황달, 3. 주사부위 : 발진

4

타크로리무스

(경구제및주사제)

17

2013.4.26.

국내 부작용 보고자료의 분석·평가에 따라 아래 이상반응 추가 1. 근골격계 : 다리통증

2. 혈액계 : 순수적혈구무형성증(경구제에만해당함)

3. 위장관계 : 위식도역류

5

실데나필

90

2013.9.13.

국내 부작용 보고자료의 분석·평가에 따라 다음 이상반응 추가(눈 : 유루)

6

아세트아미노펜

113

2013.9.13.

국내 부작용 보고자료의 분석·평가에 따라 아래 이상반응 추가 1. 간담도계 : AST상승, ALT상승

2. 피부 : 고정발진

7

시프로플록사신

121

2013.9.13.

국내 부작용 보고자료의 분석·평가에 따라 아래 이상반응 추가 1. 피부 : 반점구진발진, 자반성발진

2. 주사부위 : 발진, 가려움, 두드러기

8

세툭시맙

1

2013.9.13.

국내 부작용 보고자료의 분석·평가에 따라 다음 이상반응 추가(소화기계: 복통, 낭성장기종)

9

아세클로페낙

94

2013.9.13.

국내 부작용 보고자료의 분석·평가에 따라 아래 이상반응 추가 1. 피부 : 혈관부종,

2. 기타 : 말초부종, 눈주위부종

10

에탐부톨

6

2013.9.13.

국내 부작용 보고자료의 분석·평가에 따라 아래 이상반응 추가 1. 전신 : DRESS증후군

2. 피부 : 반점구진발진, 3. 혈액계 : 호산구증가증

11

탈리도마이드

7

2013.9.13.

국내 부작용 보고자료의 분석·평가에 따라 다음 이상반응 추가(이 약 복용 환자는 대부분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있어 감염성 질환(대상포진)이 나타날 수 있음)

12

발사르탄/암로디핀

194

2014.2.21.

국내 부작용 보고자료의 분석·평가에 따라 아래 이상반응 추가 1. 전신이상 : 가슴통증

 

문정림 의원은, “2013년 한 해에만 14,000건이 넘는 중대한 유해사례가 보고되어 약물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사망사례도 1,500건이 넘는 자발적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고된 부작용의 정도, 부작용 발생 빈도,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보고된 정보를 신속히 분석․평가하고, 안전조치를 하는 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분석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입법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매번 다른 자료, 부정확한 자료를 내놓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산하기관으로 미루는 등 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최종 책임을 져야하는 국가기관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며, “의약품 부작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식약처는 책임감있게 업무를 수행해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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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 혁신의료기기 45개 지정…식약처 “제도, R&D 현장에 본격 안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식약처에 따르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 대비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신규 지정 제품 45개를 포함해,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33개에 이르렀다. 식약처는 법 시행(2020년 5월 1일) 이후 5년을 넘기면서 기업들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점이 지정 건수 증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2025년도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45개 제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우선심사 또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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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해법 아닌 또 다른 폭력”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