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목)

  • 맑음동두천 -5.0℃
  • 맑음강릉 -0.1℃
  • 맑음서울 -3.4℃
  • 맑음대전 -1.8℃
  • 맑음대구 1.7℃
  • 맑음울산 1.7℃
  • 맑음광주 -0.3℃
  • 맑음부산 2.6℃
  • 맑음고창 -1.6℃
  • 구름많음제주 5.1℃
  • 맑음강화 -4.7℃
  • 맑음보은 -2.6℃
  • 맑음금산 -1.1℃
  • 맑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1.1℃
  • 맑음거제 3.5℃
기상청 제공

국회

공중보건의 수급 '휘청'..의대 남.여比가 원인?

문정림 의원,“ 최근 6년간 28% 감소, 치과 공보의는 46%나 줄어 업무 영역도 감염성 질환 예방 등 공중보건업무에 우선 투입해야"

 2014년 6월 현재, 전국의 공중보건의사는 지난 2009년 5,287명에서 2014년 6월 현재 3,803명으로 약 28%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보건의사는 병역복무를 대체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를 말하며, 공중보건의사 감소는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성과 여성의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비율이 증가하는데 기인하고 있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이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및 경기도, 경상북도 등 8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공중보건의사 수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최근 6년간 약 28% 줄어들었으며, 특히 광주, 대전 등 공중보건의사 수요가 적은 대도시를 제외한 각 지자체의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을 검토한 결과, 제주도와 경기도의 경우 각각 39.8%, 38.9% 가량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표1]

특히, 치과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감소율은 더욱 커져 최근 5년간 약 46%가 감소하였으며, 경기도와 충남의 경우 각각 63.4%와 52.7%를 기록하여,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표2].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이하 지침)’을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공중보건의사를 우선 배치토록 되어있는 군 보건소 및 읍·면 보건지소의 배치 인원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공중보건의사의 충원율을 맞춰 왔다.

실제로 2009년 지침에서는 보건소에 치과의사를 2인 이내 배치토록 하고 있었으나, 2013년 지침에서는 1인 이내에서 배치토록 개정하였고, 보건지소 4개소 당 1인 이내의 치과의사를 추가 배치토록 하여, 3개소까지는 추가배치를 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2009년 지침에서 근무지역 이탈금지 지역 보건지소에 의사를 2인 이상 필수 배치토록 한 것을, 2010년에 임의 배치로 개정하였으며, 보건지소 1개소 당 1인 이상 의사 배치 조항을, 2011년 지침에서는 상황에 따라 인근 보건지소와 통합하여 1인 이상 배치토록 하고, 치과는 신규배치 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한편 연륙되지 않는 도서지역 보건지소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의 수를 2011년 2인 이상 배치에서, 2012년 2인 배치, 2013년 2인 이내 배치 등으로 축소해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매년 시행하는 적정성 평가를 통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된 인원을 줄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원 축소를 명시한 지침 대부분에 공중보건의사 수급상황을 고려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줄어든 인원만큼 의료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공중보건의사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 치과 공중보건의의 부족으로 순회진료가 늘고 보건지소별 진료회수가 줄어드는 등, 적정성 평가를 통한 효율적 운용보다는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지침 변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올 10월 감사원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실태 감사결과에서도 지적하였듯이, 1차 의료기관을 통한 의료자원 공급이 충분한 도시지역 보건소에도 외래환자 진료 중심의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검토하여,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안전망 확충을 우선으로 한 지역별 배치 인원의 합리적 조정이 시급하다[표3].

문정림 의원은, “공중보건의사를 통한 소정의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충분한 인력 공급이 필요하나, 이는 36개 대학이 의예과로 복귀하는 2020년 이후에나 해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가용 가능한 인력을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와, 질병역학조사, 감염성 질환 예방 등 공중보건 목적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등 효율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림 의원은 또 “각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와 연계하여, 일차의료기관과 보건(지)소와의 거리, 지역 내 의료기관의 기능,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하여 각 보건(지)소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현재 진료기능에 치중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의 업무 범위를 재검토하여, 질병역학조사, 감염성 질환 예방 등 보건소의 본연의 기능을 살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공중보건업무를 위한 효율적 인력 운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표1] 최근 6년간 전국 공중보건의 배치 현황

시도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중앙

2014

3803

323

320

445

577

3

27

4

19

23

26

91

647

390

65

402

279

162

2013

3881

329

340

451

559

4

27

7

20

23

28

94

676

390

66

412

284

170

2012

4046

342

366

492

553

12

36

14

25

22

34

98

672

402

73

438

288

179

2011

4543

374

452

574

620

16

46

27

32

-

43

102

710

448

83

488

330

197

2010

5179

426

515

671

716

22

52

30

37

-

57

108

785

505

108

532

370

245

2009

5287

441

523

686

743

21

50

38

38

-

58

107

799

523

108

539

372

250

감소율°

28.1%

26.7%

38.8%

35.1%

22.3%

85.7%

46%

89.4%

50%

-

55.17%

14.9%

19%

25.4%

39.8%

25.4%

25%

35.2%

° 2009년 대비 2014년 감소율

<자료>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문정림의원실에서 재구성


[표2] 최근 5년간 지역별 치과 공중보건의 증감 현황

시도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중앙

2014.6

412

35

35

48

59

3

0

3

2

2

14

77

43

7

43

30

16

2013

485

43

43

57

67

3

0

3

4

4

16

91

45

7

49

35

20

2012

569

53

53

72

76

3

1

4

3

5

17

97

49

9

66

42

23

2011

613

53

53

76

81

4

1

5

0

5

17

97

58

9

76

44

22

2010

763

68

68

94

100

5

2

7

0

6

17

118

72

12

91

56

30

감소율°

46%

48.5%

63.4%

48.9%

41%

40%

100%

51.1%

-

66.7%

17.6%

34.7%

40.2%

41.6%

52.7%

46.4%

46.6%

° 2009년 대비 2014년 감소율

<자료>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문정림의원실에서 재구성


[표3]

도시 지역 보건소 공보의 배치 현황(상위 20위)

(2014.9.22.자 기준, 단위 : 명)

순번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기관종별

기관

공보의 수

1차의료기관 수

2012년말

인구수

1

강원

춘천시

보건소

춘천시보건소

8

133

229,713

2

충남

당진시

보건소

당진시보건소

8

49

56,902

3

충남

아산시

보건소

아산시보건소

8

74

116,325

4

전북

군산시

보건소

군산시보건소

8

143

235,023

5

강원

원주시

보건소

원주시보건소

7

155

240,433

6

전남

여수시

보건소

여수시보건소

7

41

95,062

7

경남

창원시

보건소

창원중심보건소

7

201

459,474

8

충북

청주시

보건소

상당구보건소

6

164

240,433

9

충북

청주시

보건소

청원구보건소

6

208

426,419

10

충북

충주시

보건소

충주시보건소

6

91

161,363

11

충남

논산시

보건소

논산시보건소

6

54

48,038

12

전북

정읍시

보건소

정읍시보건소

6

60

71,237

13

전남

순천시

보건소

순천시보건소

6

118

244,675

14

경북

경산시

보건소

경산시보건소

6

80

142,407

15

경북

김천시

보건소

김천시보건소

6

50

84,885

16

경북

안동시

보건소

안동시보건소

6

67

126,330

17

경남

밀양시

보건소

밀양시보건소

6

50

108,755

18

경남

양산시

보건소

양산시보건소

6

56

86,306

19

경기

광주시

보건소

광주시보건소

5

67

264,399

20

경기

김포시

보건소

김포시보건소

5

22

21,832

* 공보의 수 : 보건복지부(2014. 9. 22. 현재)

** 의료기관 수, 2012년말 인구소 : 감사원 (2013. 9. 30. 현재)

<자료> 보건복지부, 감사원 자료를 문정림의원실에서 재구성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AI·빅데이터 혁신의료기기 45개 지정…식약처 “제도, R&D 현장에 본격 안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식약처에 따르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 대비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신규 지정 제품 45개를 포함해,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33개에 이르렀다. 식약처는 법 시행(2020년 5월 1일) 이후 5년을 넘기면서 기업들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점이 지정 건수 증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2025년도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45개 제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우선심사 또는 단계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해법 아닌 또 다른 폭력”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