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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싼얼병원 설립주도 ㈜CSC, 제주도 땅장사 목적으로 법인설립?

김성주의원,㈜CSC는 China Stem Cell, 중국줄기세포 회사 주장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제1호 영리병원, 제주도 싼얼병원 설립이 무산된 배경이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정부와 제주도가 싼얼측의 재산, 정관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확인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했던 점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싼얼병원 설립주체인 주식회사 CSC는 당초 땅장사를 위해 제주도에 설립된 법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싼얼측이 제주도와 복지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자가줄기세포 이식’과 같은 줄기세포 시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복지부는 작년 8월 “국내1호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인 ‘싼얼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려 했떤 사실도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주식회사 CSC 정관 상 의료업이 규정되지 않아, 사실상 의료업을 할 수 없었음에도 복지부와 제주도 모두 이를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11월 22일 설립된 주식회사 CSC(대표 책가화/중국명: 자이자화)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당초 CSC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부동산 컨설팅, 숙박업, 관광호텔업, 의료컨설팅을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하지만 이듬해 2012년 10월 29일 부동산 및 관광업 등 기존 법인설립 목적을 모두 삭제하고, 의료기관 설치운영, 산후조리업,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땅장사 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온 중국회사가 갑자기 병원을 운영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작년부터 싼얼병원 설립하려는 한국법인 ㈜CSC의 모기업인 텐진화업이 부도상태에 빠지고, 회사대표가 구속되는 등 재정능력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제주도는 투자여력이 있다는 싼얼측의 답변만 들고 싼얼병원 설립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주도는 500억원의 자금을 계속 동원할 수 있다는 CSC측의 주장만 들었고, 제1호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복지부는 CSC의 자금동력 능력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올해 8월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시키는 우를 범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 줄기세포 시술을 하겠다는 중국 병원을 복지부와 제주도가 확실하게 제어하지 못한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13년 2월 제출된 싼얼병원 사업계획서를 보면, 싼얼측은 안티에이징(Anti-aging)이라는 이름으로 자가줄기세포 이식, 줄기세포연구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한국에서 줄기세포 시술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싼얼병원의 모든 의료서비스는 대한민국 복지부에서 법률로 정한 범위 내에서 제공된다”며,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오만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복지부와 제주도는 영리병원만을 세울 목적으로 줄기세포 시술 금지를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았다.


게다가 작년 8월 복지부는 대한민국 제1호 영리병원, 싼얼병원을 승인해주려고 했음이 김성주 의원의 국감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 작년 8월 셋째 주 보건복지부 주간 보도자료 배포계획을 보면, “복지부, 국내1호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인 ‘싼얼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려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응급의료체계 마련, 줄기세포 치료방지 대책 등을 이유로 싼얼병원의 사업계획서 승인을 보류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당시 싼얼병원 모회사 관련 중국에서의 언론보도가 나왔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승인보류 해명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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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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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생산 늘었는데 현장은 여전히 부족?…유통 불균형, 매점매석 없나 살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5일을 맞아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전국 유통현장에 대한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중앙조사단과 의료기기감시원 등 70여 명으로 구성된 35개 단속반을 편성해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업체를 전방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주사기 생산량이 하루 445만 개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공급은 확대되고 있음에도 일부 병·의원에서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과 품절 사례가 나타나는 등 유통 불안이 이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특히 입고 대비 판매량이 낮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경우, 판매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매점매석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고시에 따르면 기존 사업자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110%를 초과해 판매할 경우, 신규 사업자는 제조·매입 후 10일 이내 판매·반환하지 않을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된다. 단속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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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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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멜라논크림’ 기미치료제 대표 브랜드 2년 연속 선정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전문의약품 ‘멜라논크림’이 ‘202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기미치료제 브랜드 부문 대표브랜드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분야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최고의 브랜드를 가리는 행사로, 소비자들이 직접 평가에 참여해 대표브랜드를 선정함으로써 높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대표 브랜드 선정에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2일까지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했으며, 이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 브랜드가 선정됐다. 평가에서는 최초상기도, 보조인지도, 차별화, 신뢰도, 품질 등 다양한 항목이 반영되며, 이를 종합평가지수(MBI)로 산출해 대표브랜드를 선정한다. 멜라논크림은 기미치료제 브랜드 부문에서 종합평가지수 최고점을 기록하며 대표브랜드로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하며 기미치료제 대표브랜드 자리를 지켰다. 멜라논크림은 ‘하이드로퀴논’, ‘트레티노인’, ‘하이드로코르티손’을 주성분으로 하는 전문의약품 기미치료제로 피부의 멜라닌 과다침착(갈색반점), 흑피증(기미, 주근깨), 간성반점, 염증후 피부의 갈색반점에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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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 총회 개최…“의료정책, 타협 없는 원칙과 협력 병행” 대한의사협회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가 19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는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의 개회사와 김택우 회장의 인사말,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 등에 이어 의료계 주요 현안과 향후 대응 방향이 논의됐다. 김택우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2년간 의료계가 겪은 위기를 언급하며 “교육과 수련, 진료 현장이 모두 흔들리는 어려운 시기였지만 현장을 지켜온 것은 의료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 운영에 대한 회원들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의사의 진료권과 면허권,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앞으로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분명 처방 강제,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확대 등 정책에 대해 “면허 체계와 책임 구조를 흔드는 시도”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다만 “타협할 수 없는 원칙과 별개로, 의료 정상화를 위한 협력은 필요하다”며 정부·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회장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의료 붕괴, 필수의료 인력 고갈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며 “무너진 의료 시스템을 회복하는 데는 장기간이 필요하며, 정책은 충분한 검증과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돼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