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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ㆍ복지분야 규제 완화..국민 생명과 안전이 우선

문정림의원, 복지부 국감서 문정림 의원, “보건의료분야의 특성과 취약계층 보호 목적의 사회복지 측면을 우선 고려해야”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복지분야 규제개혁 추진 과제와 방안’을 확인한 결과, 1.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한 ‘현장건의’ 과제, 2. ‘손톱 및 가시와 같은 규제’, 3. ‘국민불편 및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핵심규제’, 4. ‘규제신문고 건의 과제’ 등 4가지 절차와 방법을 통해 주요 과제를 설정, 추진 중임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이 중,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한 ‘현장 건의’ 과제는 1)의료법인 해외 진출 지원, 2)국내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3)원격의료 허용, 4)메이크업 업종 분리로 4가지였다.
 
현장 애로 ‘손톱 및 가시 뽑기’ 과제는 2013년부터 발굴한 네일 미용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미용사 자격제도 개선, 위생관리 용역업 위생평가 폐지 등 23개 확정과제이며 이 중, 15개를 추진 완료 하고 8개는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추진 중인 미완료 과제는 1)국내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2)조제기록부 환자 외 원칙적 열람 금지, 3)직장 내 보육서비스 확충을 통한 일, 가정 양립(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설치 면적만큼 용적률을 완화), 4)환자의 알 권리 증진(처방전 2부 발행 원칙 유지, 환자가 환자보관용 1매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행정제재(과태료 등)부과),5)피부미용실의 피부미용기기 사용 개선, 6)대체 조제 활성화를 위한 처방전 기재사항 확대, 7)건강보험료 분기별 납부 허용, 8)어린이집 인가 기준 등이다.
 
보건복지 핵심규제과제는 투자ㆍ일자리 파급 효과가 크거나, 국민부담 경감 측면에서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핵심과제로 선정 추진하였다고 밝혔던 바, 10개분야 28개 과제에 해당하였다.
 
이 중에는 1)보건의료 선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2)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3)공중위생서비스 선진화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4)의약품, 의료기기에 대한 평가기준 개선, 5)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 합리화, 6)양질의 보육여건 조성을 위한 보육인프라 합리화, 7)국민의 의료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원격의료 허용, 8)어린이집 안전관리 강화방안, 9)검역조사 시간 및 전자검역 신청시간 제한 폐지, 10)의약품 도매상 허가운영기준 합리화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2014년 3월 20일 규제개혁 장관 회의 이후 신설된 규제 신문고 건의를 통한 과제는 446건으로 복지부는 이 중, 129건(28.9%)을 수용하였다고 밝혔다.

이 외 타투 규제완화, 물리치료 규제완화, 대체의학 제도화 입법촉구 등의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정림 의원은, “보건복지부 규제는 특수성이 있으며,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의 생명, 건강과 관계된 분야인 만큼 자칫 규제의 완화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주거나, 보건 위생상 위해를 줄 수도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 소관의 규제완화 혹은 개혁은 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사회복지분야 역시 영유아나 노인,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규제인 경우, 완화보다는 오히려 보호막 형태의 규제 유지나 강화를 선택해야 할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그러한 만큼, 국민의 생명과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복지를 염두에 두고 실제 현장에서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익과 국가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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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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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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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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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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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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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