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부정수급 문제가, 사실은 부풀려져 과장된 것이며, 발생 원인 역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까다로운 선정기준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덕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반 동안 부정수급 1건 당 평균액은 97만원에 불과했다. 2011년은 건 당 73만원, 2012년은 82만원, 2014년은 1백만원이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건수 및 수급액 현황> | |||
단위: 명, 백만원 | |||
구분 | 부정수급 | ||
건수 | 금액 | 건당금액 | |
2010 | 2,759 | 2,692 | 1.02 |
2011 | 5,048 | 6,936 | 0.73 |
2012 | 7,392 | 8,982 | 0.82 |
2013 | 9,761 | 7,591 | 1.29 |
2014.6월말 | 4,910 | 4,894 | 1.00 |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성주의원실 재구성 |
김성주의원은,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도덕적 해이로 비난 받는 빈곤층의 부정수급은 개인별 부정수급액수도 크지 않고, 발생 원인 역시 가난한데도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장벽을 가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정수급 환수액이 많은 상위 사례들 역시 대부분 비정기적인 일용근로 소득과 사각지대의 주원인인 부양의무 기준, 특히 빈곤의 되물림을 야기하는 취업 자녀에 부양의무 부과 문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정수급 환수액 상위 사례> | |
부정수급액 | 사례 |
35,137천원 | 시각1급 장애인이나 확인조사 결과 미신고된 일용근로사실을 확인하고 사실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자로 결정 |
30,330천원 | 부양의무자의 재산사항이 미신고되어 반영되지 않다가 확인조사시 확인되어 부정수급자로 결정 |
24,959천원 | 자녀가 취업한 사실을 은닉하다가 확인조사 결과 취업사실을 확인하고 부정수급자로 결정 |
24,909천원 | 지체6급의 장애인이나 확인조사 결과 미신고된 일용근로소득이 확인되어, 추가 사실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자로 결정 |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
수급자 부정수급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차량 소유 현황 역시 마찬가지였다. 4대 이상 차를 소유한 수급자가 40명이나 된다. 가장 많은 차량을 소유한 사람은 80대를 가지고 있고, 29대, 27대, 22대 사례도 있었다(첨부1 참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량 보유 현황> | ||
차량 보유대수 | 차랑보유자수(명) | 차량수(대) |
계 | 54,655 | 57,106 |
1대 보유 | 52,569 | 52,569 |
2대 보유 | 1,914 | 3,828 |
3대 보유 | 132 | 396 |
4대 이상 | 40 | 313 |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
김 의원은, “상식적으로 재벌이라 해도 차를 80대나 가지고 있을 리 없지 않냐”며, “이들은 돈이 많은데 수급자로 가장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의를 도용당한 수급자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범죄를 당한 피해자인 수급자임이 명백함에도, 복지부가 수급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질타했다.
소송을 제기하고 과정을 진행하기 어려운 빈곤층의 현실을 모르지 않음에도, 정부의 지침(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안내)은, 수급자가 소송을 걸어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야 이 차량들이 재산으로 산정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