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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정림 의원, “외국인 환자와의 의료분쟁 해결, ‘중재’절차 적극 활용해야 ”

외국인 환자수 증가에 따른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의료분쟁조정원의 의료분쟁 조정(중재)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이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조정 연도별, 국적별 현황(`14.9월말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이후 총 51건의 조정과 1건의 중재 절차가 진행?완료되었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이 29건, 다음으로 미국(6건), 캐나다(3건), 베트남(3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표1][표2].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많은 국가에서 의료중재원에 조정(중재) 신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표3]. 최근 5년간 ‘주요 국적별 외국인 환자 현황’ 자료에 의하면, 한국을 다녀간 외국인 환자의 수는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몽골 순이었으며, 러시아의 경우 연평균 환자 증가율이 92.3%를 기록하며 일본을 제치고 3위에 올랐다. 또한 중동,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주요 전략국가 권역의 환자 수가 연평균 약 51.0% 가량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표4].
 
문정림 의원은 “2011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및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며, “재판관할권, 준거법, 보상체계에 대한 국가간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인 환자를 둘러싼 의료분쟁은 ‘소송’보다 조정, 중재 등의 ‘소송외’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제도 시행 후 2년 6개월간 중재 건수가 1건에 불과하나, 중재합의에 따른 구속력(소제기 금지,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불가)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인 환자와의 의료분쟁은 가급적 중재절차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문 의원은 “현재 조정·중재 건수가 많은 중국, 미국, 캐나다, 베트남 이외에 러시아, 중동, 중앙아시아 등 전략국가의 외국인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 환자들의 조정(중재)에 대비할 수 있는 인프라와 구조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 연도별, 국정별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조정(중재) 현황
(2012-2014.9 단위: )
 

구분





뉴질랜드




스리
랑카
일본

영국U
A
E
2012951-1--1--1----
201320
(1)
1242----1-----1
(1)
2014.221211211--1-111-
총계51
(1)
296331111111111
(1)

<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문정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2] 외국인 환자 처리결과 현황
(`14.9월말 기준, 단위: )
 

접수조정(중재) 참여조정불창
(각하)
참여
미확정
합의
조정
조정
성립
조 정
불성립
부조정개시후
취하
진행중
51
(1)
942136
(1)
251

<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문정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3] [(2009-2013) 주요 국적별 외국인환자 현황]
[단위 : , %]
 

구분20092010201120122013전년대비
증가율
연평균증가율
실환자비중실환자비중실환자비중실환자비중실환자비중
중국(1)4,7257.812,78915.619,22215.732,50320.456,07526.572.585.6
미국(2)13,97623.221,33826.127,52922.530,58219.232,75015.57.123.7
러시아(3)1,7582.95,0986.29,6517.916,43810.324,02611.446.292.3
일본(4)12,99721.611,03513.522,49118.419,74412.416,8498.014.76.7
몽골(5)8501.41,8602.33,2662.78,4075.312,0345.743.194.0
베트남(6)3270.59211.11,3361.12,2311.42,9881.433.973.9
카자흐스탄(7)1280.23460.47320.61,63312,8901.477.0118.0
우즈베키스탄(12)1130.22980.44910.48240.51,3580.664.886.2
사우디아라비아(13)2180.43800.59200.81,0820.71,2940.619.656.1
아랍에미리트(16)170540.11580.13420.21,1510.5236.5186.9
인도네시아(18)1830.32830.34240.36890.41,0670.554.955.4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문정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4] [(2009-2013) 주요 권역별 외국인환자 현황]
[단위 : , %]
 

구분20092010201120122013전년대비
증가율
연평균증가율
실환자비중실환자비중실환자비중실환자비중실환자비중
동남아시아1,3922.33,2394.04,5343.77,1544.510,0624.840.664.0
중앙아시아2760.57270.91,3231.12,5691.64,4822.174.5100.7
중동6141.09491.21,8211.52,1651.43,5151.762.454.7
유럽연합2,3183.92,9323.63,9583.24,7133.05,8312.823.725.9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문정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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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병원, 익산권 장애인시설 종사자 대상 응급상황 안전관리 교육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 지역책임의료센터가 30일, 익산시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 청록원에서 익산권 장애인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 및 응급상황에 대비해, 현장 종사자들의 초기 대응 능력을 키우고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현장감을 높였으며, 주요 교육 과정은 ▲심폐소생술(CPR) 이론 및 실습 ▲장애인시설 내 주요 응급상황별 대처 방법 등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으로 구성됐다. 특히 마네킹을 활용한 CPR 실습을 통해 실제 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며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원광대병원 지역책임의료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익산권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법을 전파했다. 이번 교육을 주관한 재활의학과 김지희 과장은 “장애인시설 종사자의 응급 대응 역량 강화는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책임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장애인이 안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