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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정림 의원, “외국인 환자와의 의료분쟁 해결, ‘중재’절차 적극 활용해야 ”

외국인 환자수 증가에 따른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의료분쟁조정원의 의료분쟁 조정(중재)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이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조정 연도별, 국적별 현황(`14.9월말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이후 총 51건의 조정과 1건의 중재 절차가 진행?완료되었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이 29건, 다음으로 미국(6건), 캐나다(3건), 베트남(3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표1][표2].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많은 국가에서 의료중재원에 조정(중재) 신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표3]. 최근 5년간 ‘주요 국적별 외국인 환자 현황’ 자료에 의하면, 한국을 다녀간 외국인 환자의 수는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몽골 순이었으며, 러시아의 경우 연평균 환자 증가율이 92.3%를 기록하며 일본을 제치고 3위에 올랐다. 또한 중동,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주요 전략국가 권역의 환자 수가 연평균 약 51.0% 가량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표4].
 
문정림 의원은 “2011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및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며, “재판관할권, 준거법, 보상체계에 대한 국가간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인 환자를 둘러싼 의료분쟁은 ‘소송’보다 조정, 중재 등의 ‘소송외’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제도 시행 후 2년 6개월간 중재 건수가 1건에 불과하나, 중재합의에 따른 구속력(소제기 금지,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불가)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인 환자와의 의료분쟁은 가급적 중재절차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문 의원은 “현재 조정·중재 건수가 많은 중국, 미국, 캐나다, 베트남 이외에 러시아, 중동, 중앙아시아 등 전략국가의 외국인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 환자들의 조정(중재)에 대비할 수 있는 인프라와 구조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 연도별, 국정별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조정(중재) 현황
(2012-2014.9 단위: )
 

구분





뉴질랜드




스리
랑카
일본

영국U
A
E
2012951-1--1--1----
201320
(1)
1242----1-----1
(1)
2014.221211211--1-111-
총계51
(1)
296331111111111
(1)

<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문정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2] 외국인 환자 처리결과 현황
(`14.9월말 기준, 단위: )
 

접수조정(중재) 참여조정불창
(각하)
참여
미확정
합의
조정
조정
성립
조 정
불성립
부조정개시후
취하
진행중
51
(1)
942136
(1)
251

<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문정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3] [(2009-2013) 주요 국적별 외국인환자 현황]
[단위 : , %]
 

구분20092010201120122013전년대비
증가율
연평균증가율
실환자비중실환자비중실환자비중실환자비중실환자비중
중국(1)4,7257.812,78915.619,22215.732,50320.456,07526.572.585.6
미국(2)13,97623.221,33826.127,52922.530,58219.232,75015.57.123.7
러시아(3)1,7582.95,0986.29,6517.916,43810.324,02611.446.292.3
일본(4)12,99721.611,03513.522,49118.419,74412.416,8498.014.76.7
몽골(5)8501.41,8602.33,2662.78,4075.312,0345.743.194.0
베트남(6)3270.59211.11,3361.12,2311.42,9881.433.973.9
카자흐스탄(7)1280.23460.47320.61,63312,8901.477.0118.0
우즈베키스탄(12)1130.22980.44910.48240.51,3580.664.886.2
사우디아라비아(13)2180.43800.59200.81,0820.71,2940.619.656.1
아랍에미리트(16)170540.11580.13420.21,1510.5236.5186.9
인도네시아(18)1830.32830.34240.36890.41,0670.554.955.4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문정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4] [(2009-2013) 주요 권역별 외국인환자 현황]
[단위 : , %]
 

구분20092010201120122013전년대비
증가율
연평균증가율
실환자비중실환자비중실환자비중실환자비중실환자비중
동남아시아1,3922.33,2394.04,5343.77,1544.510,0624.840.664.0
중앙아시아2760.57270.91,3231.12,5691.64,4822.174.5100.7
중동6141.09491.21,8211.52,1651.43,5151.762.454.7
유럽연합2,3183.92,9323.63,9583.24,7133.05,8312.823.725.9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문정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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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백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2025 호스피스의날 기념 캠페인 개최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센터장 이언숙)는 10월 20일 ‘언제 호스피스에 가면 좋을까요?’를 주제로 ‘2025 호스피스의날 기념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존엄한 죽음과 삶의 마무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시기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교직원 6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참가자들은 △임종 직전 △암 진단 직후 △항암치료가 더는 가능하지 않을 때 △통증 조절이 어렵고 의식이 흐려질 때 등 네 가지 상황 중 언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에서는 호스피스 이용에는 ‘정답’이 없지만,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서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는 항암치료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때 호스피스 입원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언숙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은 “예전보다 많은 분들이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심을 가지지만, 여전히 막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환자와 가족, 교직원 모두가 ‘언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를 함께 고민하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