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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문약성분 운동보충제 첨가 인터넷판매 극성..'철퇴'

문정림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식약처 , 금지성분 포함된 식품의 해외직구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 진행중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이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금지성분이 포함된 운동보충제의 해외인터넷 사이트 구매(일명 해외직구) 실태를 지적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적극적인 감시·감독을 촉구함에 따라, 식약처는 문정림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 이후 작년 12월 23일까지 39개의 금지원료 사용 인터넷 판매식품을 적발하고, 11,113개의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차단요청했다고 밝혔다.

문정림 의원은 작년 10월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일명 해외직구) 가능한 운동 보조제 중 판매율이 높은 기능성 운동 보조제 15개를 선별, 조사하여, 총 38건의 성분이 식품위생법 상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성분임을 밝혀낸 바 있다[표1]. 특히 일부 성분은 장기 임상연구자료가 부족하고, 오심, 구토, 우울증, 조증, 혼돈, 공격성향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는 성분으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 할 수 없는 성분임을 적발, 이에 대한 식약처의 안일한 감시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문정림 의원은, 해외 판매 사이트에서 구매 가능한 운동보조제 구매 다빈도 식품을 목록화 한 후, 해당 제품의 라벨링을 일일이 검토하여 성분과 제조 방식 등을 조사, 이들 성분의 식품위생법상 허용 여부를 하나하나 대조하는 방식으로 국내에서 구매 가능한 운동보조제의 종류와 성분, 구입경로 등을 수개월에 걸쳐 검토하였다.

이같은 국정감사를 통한 문정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정승 식약처장은, “향후 모니터 요원 확충, 수거검사 및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협조를 통한 사이트 차단 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정감사 직후인 작년 10월 8일부터 12월 23일까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금지성분 포함 식품을 모니터링, 금지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수거·검사하였고, 금지성분이 포함된 식품 판매 사이트의 접속차단을 방통위에 요청하였다. 이 과정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으로서 안전성이 미확보된 디메틸치오실데나필, 최음제 및 동물용 의약춤에 사용되는 요힘빈 등 식약처 고시(대한민국약전)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을 첨가한 14개의 식품을 포함, 식품위생법상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39개의 금지원료 사용식품을 적발하고, 해당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 총 11,113개의 차단을 방통위에 요청하였다[표2][표3].

문정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 개선을 위해 식약처가 노력하는 점은 긍정적이나, 지난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안정적이고 충분한 모니터링 요원의 확보, 금지성분 포함 식품 및 해당 식품 판매 사이트에 대해 국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국민에 대한 안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사용이 금지된 성분을 포함한 식품의 해외 인터넷사이트 직접 구매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정림 의원이 지적한 운동보조제 중

식품위생법 상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

번호

성분명

문정림 의원실과 전문가 검토 결과

운동 보조제 용도

효능/효과

부작용

예상 문제점

금기

1

N-Acetyl-L-Carnitine Hydrochloride

운동 전 집중력 및

근력 향상제(일명 부스터)

일차적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

오심, 구토, 우울증, 조증, 혼돈, 공격성향, 초조

장기 임상연구자료가 부족함

전문의약품으로 허가

2

L-Citrulline

운동 전 집중력 및 근력 향상제(일명 부스터)

기능 무력증의 보조치료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6세 미만

3

Agmatine Sulfate

운동 전 집중력 및

근력 향상제(일명 부스터)

유효성에 대한 임상시험이 충분하지 않음:

안전성에 대한 임상시험이 충분하지 않음:

 

 

4

Norcoclaurine HCl

운동 전 집중력 및

근력 향상제(일명 부스터)

지방분해 촉진, 에너지 소비 증가

안전성에 대한 임상시험이 충분하지 않음: 혈중 빌리루빈 상승, 어지러움, 구역,

 

 

5

3,4-Dihydroxycinnamic Acid

운동 전 집중력 및

근력 향상제(일명 부스터)

유효성에 대한 임상시험이 충분하지 않음:

안전성에 대한 임상시험이 충분하지 않음:

 

 

6

Beta-Alanine HCI

운동 전 집중력 및

근력 향상제(일명 부스터)

근력증가

안전성에 대한 임상시험이 충분하지 않음:

 

 

7

Potassium Aspartate

운동 전 집중력 및

근력 향상제(일명 부스터)

유효성에 대한 임상시험이 충분하지 않음:

안전성에 대한 임상시험이 충분하지 않음:

 

 

8

Mucuna pruriens

남성호르몬유도제

(근육 성장 및 에너지 제공)

유효성에 대한 임상시험이 충분하지 않음:

안전성에 대한 임상시험이 충분하지 않음:

 

 

9

Hypromellose

남성호르몬유도제

(근육 성장 및 에너지 제공)

약품 첨가제

 

 

 

10

D-Aspartic Acid

남성호르몬유도제

(근육 성장 및 에너지 제공)

최근 임상시험에서 근육량 및 근력 증가 효과, 남성호르몬 분비 효과가 관찰되지 않음

안전성에 대한 임상시험이 충분하지 않음:

 

 

11

Supplying Boron

남성호르몬유도제

(근육 성장 및 에너지 제공)

 

 

 

 

12

Glycosaponins

남성호르몬유도제

(근육 성장 및 에너지 제공)

유효성에 대한 임상시험이 충분하지 않음:

안전성에 대한 임상시험이 충분하지 않음:

 

 

13

Piper Nigrum

남성호르몬유도제

(근육 성장 및 에너지 제공)

유효성에 대한 임상시험이 충분하지 않음:

안전성에 대한 임상시험이 충분하지 않음:

 

 

14

Ketonic Isomers

남성호르몬유도제

(근육 성장 및 에너지 제공)

유효성에 대한 임상시험이 충분하지 않음:

안전성에 대한 임상시험이 충분하지 않음:

 

 

15

GHRP-2 Hexapeptide Acetate

남성호르몬유도제

(근육 성장 및 에너지 제공)

성장호르몬 분비 촉진

안전성에 대한 임상시험이 충분하지 않음:

 

 

16

Cretine Peptides

남성호르몬유도제

(근육 성장 및 에너지 제공)

유효성에 대한 임상시험이 충분하지 않음:

안전성에 대한 임상시험이 충분하지 않음:

 

 

17

tribulus terrestris

남성호르몬유도제

(근육 성장 및 에너지 제공)

유효성에 대한 임상시험이 충분하지 않음: 전립선비대증 개선, 최음제

안전성에 대한 임상시험이 충분하지 않음:

 

 

18

shilajit extract fulvic acid

남성호르몬유도제

(근육 성장 및 에너지 제공)

항산화, 소염, 면역조절 작용

안전성에 대한 임상시험이 충분하지 않음: phase I 시험에서는 안전한 것으로 보고됨

 

 

19

boron cirtate

남성호르몬유도제

(근육 성장 및 에너지 제공)

 

안전성에 대한 임상시험이 충분하지 않음:

 

 

20

diindolylmethane

남성호르몬유도제

(근육 성장 및 에너지 제공)

 

안전성에 대한 임상시험이 충분하지 않음: 제한된 임상시험에서 제기될 만한 안전성 문제는 없었음

 

 

21

free acid beta-hydroxy-beta methylbutyrate

산화질소제

(근육펌핑)

근육량 증가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22

L-Citrulline

산화질소제

(근육펌핑)

기능 무력증의 보조치료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6

미만

23

Creatine HCl

산화질소제

(근육펌핑)

항산화효과, 근육기능강화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24

Creatine Anhydrous

산화질소제

(근육펌핑)

항산화효과, 근육기능강화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25

Pterostilbene

산화질소제

(근육펌핑)

resveratrol과 유사한 작용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26

Microcrystalline Cellulose

산화질소제

(근육펌핑)

약품 첨가제

 

 

 

27

Croscarmellose Sodium

산화질소제

(근육펌핑)

약품 첨가제

 

 

 

28

(nitrooxy)ethyl 2-amino-3-methylbutanoate

산화질소제

(근육펌핑)2-a산화질소제

(근육펌핑)

 

 

 

 

29

Gamma-Butyrobetaine Ethyl Ester

산화질소제

(근육펌핑)

 

 

 

 

30

L-Arginine Pyroglutamate

산화질소제

(근육펌핑)

간부전의 고암모니아혈증, 성장호르몬 분비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구역, 구토, 설사

 

 

31

Mgnesium Tanshinoate B

산화질소제

(근육펌핑)

 

 

 

 

32

Creatine Mgnesium Chelate

산화질소제

(근육펌핑)

항산화효과, 근육기능강화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33

6-Methyluracil

산화질소제

(근육펌핑)

유효성에 대한 임상시험이 충분하지 않음:

안전성에 대한 임상시험이 충분하지 않음:

 

 

34

Adenosine 5'Triphosphate Disodium

산화질소제

(근육펌핑)

심부전, 안정피로, 근력강화

안전성에 대한 임상시험이 충분하지 않음:

 

 

35

Pyroglutamate Arginine

산화질소제

(근육펌핑)

간부전의 고암모니아혈증, 성장호르몬 분비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구역, 구토, 설사

 

 

36

Ketoisocaproate

산화질소제

(근육펌핑)

유효성에 대한 임상시험이 충분하지 않음:

안전성에 대한 임상시험이 충분하지 않음:

 

 

37

Agmatine Sulfate

산화질소제

(근육펌핑)

유효성에 대한 임상시험이 충분하지 않음:

안전성에 대한 임상시험이 충분하지 않음:

 

 

38

Punica granatum

산화질소제

(근육펌핑)

유효성에 대한 임상시험이 충분하지 않음:

안전성에 대한 임상시험이 충분하지 않음: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성분이라 할지라도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임상시험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직접 구입해서 무분별하게 장기간 사용할 경우 안전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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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 혁신의료기기 45개 지정…식약처 “제도, R&D 현장에 본격 안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식약처에 따르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 대비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신규 지정 제품 45개를 포함해,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33개에 이르렀다. 식약처는 법 시행(2020년 5월 1일) 이후 5년을 넘기면서 기업들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점이 지정 건수 증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2025년도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45개 제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우선심사 또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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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해법 아닌 또 다른 폭력”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