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월 23일,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등을 위한 목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기록, 보험급여 내역 등 개인정보를 요청받아 제공한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요양급여, 건강검진 내역 등의 정보는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에 따라 법원 및 수사기관, 중앙행정기관에 제공되고 있다.[붙임 1] 하지만 정작 정보의 주체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해당정보의 제공여부, 사용목적 등을 통보하고 있지 않아 무분별한 개인건강정보 제공·활용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4년 건보공단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 현황(건보공단 본부)
기관별 업무별 | 법원 | 검찰 | 경찰 |
총계 | 118,590 | 103,567 | 192,855 |
자격 | 118,509 | 103,5581) | 181,6692) |
부과 | 0 | 0 | 0 |
징수 | 38 | 0 | 3 |
요양급여 | 22 | 3 | 2,344 |
건강검진 | 3 | 0 | 0 |
장기요양 | 1 | 0 | 0 |
기타 | 17 | 6 | 8,839 |
지난 2013년 말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이 건강보험공단에 협조공문을 통해 노조 간부의 병원진료 및 약국 조제내역 등 개인정보와 당사자뿐 아닌 가족의 산부인과 수진내역, 의료급여 진찰내역 등의 개인정보까지 무분별하게 요구하여 논란이 발생한 바 있었다.
따라서 개인정보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됐을 경우 이에 대한 당사자 통보 의무화를 통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이다.
참고로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법에 근거해 명의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내용, 사용목적, 제공받은 자 등을 명의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김성주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가입자 개인정보의 법원 및 수사기관 제공현황을 보면, 작년 한 해 건보공단 본부와 6개 지역본부에서 법원에 131,201건, 검찰에 247,915건, 경찰에 437,516건 총 816,632건을 제공했다. 제공 유형별로는 건강보험 자격 636,113건, 부과 302건, 징수 635건, 요양급여 166,366건, 건강검진 689건, 장기요양 349건, 기타(의료급여, 보험급여 등) 12,178건이었다.[붙임 2]
건보공단의 수사기관 등에 대한 개인정보 자료제공은 건강보험 급여비 부당청구 요양(의료)기관 수사, 벌금 등 재산형 집행, 체납 과태료(교통범칙금) 징수, 실종아동 및 노인 등 소재 파악목적 등을 위해 이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공단 또는 심평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보험급여, 진료기록 등 개인정보를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 받은 자 등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또한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기록은 제공한 날(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제공을 요구받은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 이를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누구에게 어디까지 제공되고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보주체로서의 당연한 권리이자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가입자에 대한 통보 의무규정의 조속한 입법과 동시에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및 범위를 엄격히 통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김성주 의원은 “공익을 위해 개인정보 제공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반하는 수사기관 등의 과도한 자료요구 행태도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