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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그룹 사명변경 ... 일원화된 CI구축 마침표

18일 주총서 정관 변경 통해 JW중외제약 · JW중외신약 공식 사명 변경

JW중외제약과 JW중외신약은 18일 주요 주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각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회사명을 JW중외제약과 JW중외신약으로 변경했다. 영문 사명은 JW Pharmaceutical과 JW Shinyak으로 확정됐다.  
 
JW생명과학, JW중외메디칼, JW중외산업, JW케미타운, JW크레아젠 등 비상장 자회사들 역시 이달중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JW생명과학, JW중외메디칼 등으로 사명을 공식 변경힌다는 계획이다.  
 
지주회사인 JW홀딩스에 이어 모든 사업회사의 회사명이 JW를 적용하는 것으로 통일됨에 따라 JW중외그룹의 아이덴티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JW홀딩스 관계자는 "지난 1년 간 추진해온 사업회사의 사명변경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전 그룹사가 ‘JW’를 적용한 일원화된 CI를 구축하게 됐다"며 "새로운 사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CI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명변경이 확정된 JW중외제약과 JW중외신약은 다음달 21일 변경상장 될 예정이다.   
 
이날 일제히 열린 JW중외그룹 3개 상장사 주주총회에서는 사명변경 외에 다른 안건들도 모두 원안대로 승인됐다.  
 
지주회사인 JW홀딩스는 △제4기 대차대조표 △정관 일부 변경 △감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감사 보수한도 등 5개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김정규 상근 감사를 신규 선임했다.
 
JW중외제약은 사외이사로 권재철 前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원장과 이인식 前여성가족부 차관을 확정했으며, 조남춘 상근 감사를 재선임했다. JW중외신약 주총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이경하 부회장과 배용수 JW크레아젠 대표가 사내이사로 재선임됐고, 최용문 前(주)SK 부사장이 비상근 감사로 새롭게 선임됐다.
 
한편, JW홀딩스(주당 40원)와 JW중외제약(주당 300원), JW중외신약(주당 35원)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각각 현금배당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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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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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