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흰우유(살균유), 중국 수출 본격 재개

7월 21일 매일유업 첫 중국 수출 선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우리나라 흰우유(살균유) 제품이 7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으로 수출된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은 흰우유 수출 재개를 위한 한·중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지난 6월 2일자로 국내 유제품 생산업체(3개소)의 흰우유(살균유) 품목이 중국 정부에 등록됨에 따라 성사되었다.


첫 수출제품은 매일유업에서 생산한 흰우유(5톤)로 7월 21일 수출되어 중국 내 통관절차를 거친 후 중국 산동성, 상하이 및 북경 등 지역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그간 정부와 업계는 긴밀한 민관협력(정부 3.0)을 통해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과 가공장 시설 정비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중 실무협의회 개최(4회), 한중 국장급회담 등 양자채널을  통해 중국측에 관련 자료를 제공·설명하고 조속한 절차 진행 촉구 등 외교적인 노력을 다하였다.


또한, 수출 업체의 시설 정비, 유통기한 검증 실험, 중국 조사단의 현장점검 대응 등 수출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중국 수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유가공협회 및 수출 기업들과 함께 “유제품 중국 수출 검역·검사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7월 중 국내 관계기관과 업계에 배포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는 물론,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수출 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중국 유제품 수출현황(농림축산검역본부 통계)

품명

2011

2012

2013

2014

2015.6

수량

()

외화액

($)

수량

()

외화액

($)

수량

()

외화액

($)

수량

()

외화액

($)

수량

()

외화액

($)

조제분유

2,303

29,500

3,579

33,659

4,899

62,960

5,950

77,251

3,820

44,654

우유

살균

제품

138

294

1,948

3,757

4,941

9,574

2,618

5,296

-

-

멸균유,가공유등

388

396

1,402

2,423

9,056

15,313

10,731

36,039

7,602

14,807

아이스크림

6

90

21

103

173

551

613

2,070

978

2,600

요구르트

0.2

0.4

60

169

94

290

52

155

40

114

치즈

-

-

-

-

0.02

0.01

7

66

10

138

기타낙농품

버터

-

-

-

-

-

-

45

258

4

29

유청,

유크림

-

-

-

-

-

-

2

11

-

-

기타*

14

73

3,993

7,311

999

2,592

1,731

4,292

1,510

4,930

2,850

30,353

11,003

47,422

20,162

91,280

21,748

125,437

13,964

66,552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