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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ICT 융합 의료서비스 육성 기반강화 모색

제1차 디지털 헬스케어 글로벌 전략포럼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2월 3일(목)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이 주관하는 『제1차 디지털헬스케어 글로벌 전략포럼』을 서울가든호텔(Grand ballroom)에서 개최한다.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서 IT기술의 발전과 함께 우리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도 지난 10년간 ICT기술과 의료의 융합을 통하여 성장을 지속해 오고 있는 가운데,지난 시간 동 분야에서 추진해왔던 정부의 사업과 기업의 노력, 세계화 등 현황을 돌아보고 향후 범부처, 의료기관,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성장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전세계적인 IT기술 발전의 흐름과 예방적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 증가 등 변화에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언급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즉, ICT기반 의료서비스 및 건강관리 관련 분야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의료인력과 IT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의료-IT 융합을 통해 변화의 흐름에 대비하여 함께 준비할 때 미래에 보다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우리의 새로운 전략 분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제언하고, 포럼이 그간 분산된 디지털 헬스케어 정보 및 진출사례를 공유하고 ICT융합 의료서비스의 성공적인 해외진출 전략을 마련하여 향후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확산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1차 포럼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창조하는 기회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그간의 역사와 성장의 기회를 정리·진단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공유하면서 다양한 사례를 통한 향후 세계화 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다.


기조강연으로 전 대한의료정보학회 이사장인 김석화 서울대어린이병원장과 분당서울대병원 백롱민 교수가 '디지털 헬스케어 10년 성과와 한계‘ , 디지털 헬스케어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각각 우리 디지털 헬스케어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제언과 방향을 제시한다.
 
 ○ 이어지는 주제발표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글로벌 진출 현황과 발전전략’을 각 분야별 사례 중심으로 다룬다. 1부 발표는 병원과 의료서비스 중심, 2부 발표는 기기와 솔루션 중심의 사례들로 구성하고 해외 진출 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성공의 생생한 사례를 통해 향후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해 토의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 디지털 헬스케어포럼은 지난 6월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3개 부처가 협업하여 디지털헬스케어의 세계화를 위해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발족한 『디지털 헬스케어 해외진출 협의체』의 운영과 함께 기획되었다.

 ○ 그간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논의를 관련 부처, 관계 기관, 민간전문가 및 의료기관·기업이 모두 참여하여 공유하고자 하였고, 관련 주체들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여 ICT융합 의료서비스의 국내·외 확산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동 포럼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사례와 최신 이슈, 문제점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각 주체별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역할과 방안을 논의, 해외진출 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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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