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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바이러스 백신 도입 후 급성위장염 발병 줄어..다행이네!

연세의대 김동수교수, ‘로타바이러스 백신 도입 이후, 국내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위장관염의 역학 변화’ 발표 지속적 백신 접종 필요성 강조

로타바이러스 백신 도입 이후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설사등 질환이 선진국의 경우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도 지난 2007년 생백신 도입 이후 5년간 국내 7개 도시 8개 병원에서 11,199건의 5세 미만 소아를 대상으로 ‘로타바이러스 백신 도입 후 질환 추이'를 조사한 결과 선진국과 비슷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예측 불가능하게 유행하는 로타바이러스의 국내 역학을 감안했을 때, 다양한 혈청형이 포함된 다가백신의 접종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MSD가 로타텍 출시 5주년을 맞아  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로타바이러스  백신 도입후 급성위장염 발병에 대한 한국 역학 데이터’ 심포지엄에서 밝혀졌다.

 '로타바이러스 백신 도입 이후, 국내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위장관염의 역학 변화’를 발표한 연세의대 김동수는“미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 로타바이러스 백신이 도입된 이후,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이 감소하고 로타바이러스 유행의 최고조 시기가 지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며, “한국에서도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위장관염 발생율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로타바이러스 예방 백신 접종을 지속해야 하며, 특히 다양한 혈청형이 예측 불가능하게 유행하는 로타바이러스의 국내 역학을 감안했을 때, 다양한 혈청형이 포함된 다가백신의 접종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또 ‘로타바이러스 백신 도입 이후, 국내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위장관염의 역학 변화’ 발표에서 2007년 국내 로타바이러스 백신 도입 이후 일정 기간(2007년 8월~2008년 7월, 2008년 8월~2009년 7월, 2009년 8월~2010년 7월)동안 통상적인 임상 진료 하에서 급성 설사로 입원한 5세 미만 소아 중 로타바이러스 위장염이 차지하는 비율 변화와 관련한 역학 연구 내용도 함께 공개했다.

이어 한국MSD 의학부 김용수 상무는 미국 및 호주 등 선진국에서 '로타바이러스 백신 도입 이후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의 변화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김용수 상무 발표에 따르면 실제로, 미국에서는 2006년 로타텍 도입 후, 2007~2008년 로타바이러스 유행 시즌의 항원 양성율이 도입 전보다 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로타바이러스 위장관염으로 인한 병원 방문 및 응급실 방문이 100% 감소하는 등 의료 자원 이용을 감소시키는데 유효했다는 관찰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

 또한, 호주 퀸즈랜드 지역에서 수행한 연구에서는 2007년 7월부터 로타텍이 국가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도입된 이후, 백신 접종 연령대에 해당하지 않는 연령대에서도 항원 양성 검출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로타텍은 가장 흔한 5가지 로타바이러스 혈청형(G1, G2, G3, G4, P[8])을 직접 포함한 유일한 경구용 5가 생백신으로, 지난 2007년 8월 로타바이러스 위장관염 예방 백신 중 가장 먼저 한국에 출시됐다.

 

로타텍 투여와 주의사항

로타텍은 영아에서 G1, G2, G3, G4, G9P1A 혈청형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위장관염 예방을 위한 경구용 5가 로타바이러스 생백신이다. 이 백신은 매 회차에 1튜브(2ml) 전량을 경구투여하고, 3차에 걸쳐 투여한다. 1차 투여는 생후 6~12주에 하고, 이 후 각 투여간 4주 내지 10주의 간격을 두고 추가 투여한다.

로타텍의 성분에 과민반응의 기왕력이 있는 영아, 선천성 복부질환, 복부수술, 장중첩증의 병력을 가진 영아, 급성 위장관 질환, 만성 설사로 성장지연이 있는 영아, 면역 결핍이 있거나 의심되는 영아, 중증혼합면역결핍증(SCID)이 있는 영아에게는 로타텍을 투여해서는 안된다.

로타텍 투여 후 과민반응이 의심되는 영아에게는 추가적인 투여를 실시해서는 안된다. 가까이 접촉하는 사람 중에 면역결핍 환자가 있는 경우는 로타텍을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로타텍의 빈번히 보고되는 이상반응 중 임상시험계획서에 명시된 이상반응은 체온 상승, 구토, 설사, 보챔이었으며, 로타텍 매 투여 후 42일 이내에 백신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위약군보다 높게 나타난 이상반응은 설사, 구토, 중이염, 비인두염, 기관지 경련 등이 있었다. 시판 후 장중첩증(사망 포함), 혈변 배설, 두드러기와 같은 이상반응이 보고되었다.4
다른 백신과 마찬가지로, 로타텍이 모든 투여자에서 완전한 예방 효과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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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