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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생협' 빙자 한 사무장병원 53개 적발

보건복지부.경찰청..78명 검거(구속 4), 784억 원 부당청구 확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7개소(시범조사 7개소, 본조사 60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대상기관 67개소(4개소 폐업 등) 중 96.8%인 61개소에서 단순 생협법 위반 등 불법․부당행위를 확인하였으며,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신청한 의료생협(의료기관)을 경찰청에 수사의뢰 하였다.2014년 실태조사시, 사무장병원으로 49개소(주로 요양병원, 환수금액 1,510억 원) 확인.

 

그 결과, 경찰청(청장 강신명)에서는,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인가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53개소의 사무장병원을 적발, 현재까지 총 78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하였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이들이 허위·부당 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784억 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단위 : 개소 / 억 원)

대상

기관

이상

없음

페업 등

조사 미실시

위반 확인

환수

금액

소 계

(96.8%)

사무장병원

(84.1%)

생협법위반

(7.9%)

부당청구

(4.7%)

67

2

4

61

53 (15)*

5

3

784

     * 운영 중인 기관 53개, 기폐업 기관 15개

     *사무장병원 종별 현황 : 의원 31, 치과의원 2, 한의원 9, 병원 2, 요양병원 7, 한방병원 2

 

불법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합동 특별조사는 2014년부터 시작하였으며,이를 통해 2014년 대비 2015년의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수는 45% 감소(153개소 → 83개소), 폐업기관 수는 51% 증가(90개소 → 136개소) 하였다.


그 동안 의료생협 중에는 본연의 뜻처럼 지역 주민들의 건강 주치의 역할을 하는 등 바람직한 기관도 많지만, 유사 의료생협이나 사무장병원 등의 통로로 이용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생협을 합법적인 사무장병원의 한 형태로까지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특히, 그간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하는 등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로까지 부각됨에 따라 복지부·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 이후, 경찰청의 사법수사를 더하는 협업을 통하여 합동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경찰청에서는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수사인력을 투입하여 불법행위 단속, 사법처리에 주력하고,복지부는 전반적 관리체계 점검과 제도개선을,건강보험공단은 실태조사 실시 및 부당수익 환수 등을 총괄하는 등▵사법처리 ▵행정처분 ▵부당이익 환수 ▵사후 관리강화까지 입체적인 대응을 통해 의료생협 빙자 사무장병원 척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한편,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강화를 위한 생협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공정위 소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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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