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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생협' 빙자 한 사무장병원 53개 적발

보건복지부.경찰청..78명 검거(구속 4), 784억 원 부당청구 확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7개소(시범조사 7개소, 본조사 60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대상기관 67개소(4개소 폐업 등) 중 96.8%인 61개소에서 단순 생협법 위반 등 불법․부당행위를 확인하였으며,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신청한 의료생협(의료기관)을 경찰청에 수사의뢰 하였다.2014년 실태조사시, 사무장병원으로 49개소(주로 요양병원, 환수금액 1,510억 원) 확인.

 

그 결과, 경찰청(청장 강신명)에서는,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인가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53개소의 사무장병원을 적발, 현재까지 총 78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하였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이들이 허위·부당 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784억 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단위 : 개소 / 억 원)

대상

기관

이상

없음

페업 등

조사 미실시

위반 확인

환수

금액

소 계

(96.8%)

사무장병원

(84.1%)

생협법위반

(7.9%)

부당청구

(4.7%)

67

2

4

61

53 (15)*

5

3

784

     * 운영 중인 기관 53개, 기폐업 기관 15개

     *사무장병원 종별 현황 : 의원 31, 치과의원 2, 한의원 9, 병원 2, 요양병원 7, 한방병원 2

 

불법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합동 특별조사는 2014년부터 시작하였으며,이를 통해 2014년 대비 2015년의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수는 45% 감소(153개소 → 83개소), 폐업기관 수는 51% 증가(90개소 → 136개소) 하였다.


그 동안 의료생협 중에는 본연의 뜻처럼 지역 주민들의 건강 주치의 역할을 하는 등 바람직한 기관도 많지만, 유사 의료생협이나 사무장병원 등의 통로로 이용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생협을 합법적인 사무장병원의 한 형태로까지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특히, 그간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하는 등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로까지 부각됨에 따라 복지부·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 이후, 경찰청의 사법수사를 더하는 협업을 통하여 합동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경찰청에서는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수사인력을 투입하여 불법행위 단속, 사법처리에 주력하고,복지부는 전반적 관리체계 점검과 제도개선을,건강보험공단은 실태조사 실시 및 부당수익 환수 등을 총괄하는 등▵사법처리 ▵행정처분 ▵부당이익 환수 ▵사후 관리강화까지 입체적인 대응을 통해 의료생협 빙자 사무장병원 척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한편,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강화를 위한 생협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공정위 소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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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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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