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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민병원, 스포츠닥터스와 의료지원 협약 체결

서울부민병원(병원장 정훈재)은 국제의료봉사단체 (사)스포츠닥터스(이사장 허준영)와 지난 18일 국내외 소외계층 및 스포츠 선수를 위한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사)스포츠닥터스는 국제연합(UN) DPI에 소속된 NGO로 2003년부터 10여 년간 의료, 환경, 교육, 스포츠,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온 국내 토종 국제의료봉사단체다. 부민병원은 (사)스포츠닥터스와의 의료지원 협약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은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스포츠 선수들을 위한 의료 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서울부민병원 정훈재 병원장은 "부민병원의 관절 척추 치료 노하우를 스포츠닥터스와 보다 체계적이고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히 스포츠 선수들은 크고 작은 근골격계 질환이 많은 만큼, 적절한 의료 지원을 시행해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울부민병원은 네팔 히말라야에 자선병원인 토토 하얀 병원 건립 지원 및 의료진 파견을 비롯, 스타트업 기업과 연계해 네팔 대지진 피해 지역에 식수키트를 기부하는 등 글로벌 사회공헌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으며, 농촌 지역을 비롯한 지역 사회 의료 봉사 활동을 꾸준히 시행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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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