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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10명 중 3명 비만…무릎 ‘퇴행성관절염’에 독

최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2014 국민건강통계’를 살펴보면 2014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 결과, 만 19세 이상 성인의 비만 유병률은 31.5%로 집계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비만인 사람 중 36.5%는 체중 감소 시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은 당뇨, 고혈압, 뇌졸증 등의 건강이상을 불러와 ‘만병의 근원’으로 꼽히는데, 관절건강 역시 예외는 아니다. 겨울은 호르몬의 영향으로 먹는 양이 늘어나는 반면, 활동량은 줄고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져 유독 살이 찌는 계절로 알려져 있어 비만으로 인한 무릎 퇴행성관절염을 주의해야 한다.



 


▶ ‘무릎’연골 체중에 영향 많이 받아, 비만 시 하중 커져 조기 ‘퇴행성관절염’ 불러


일반적으로 퇴행성관절염은 연골의 점진적인 마모나 노화로 인해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 등에 손상이 일어나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대표 노인성질환이지만, 최근에는 30~40대 젊은 층까지 발병이 확대되는 추세다. 식생활이나 사회생활의 영향으로 30~40대 비만이 늘어났기 때문인데, 비만은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증가시켜 퇴행성관절염 발생 및 악화의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무릎관절은 다른 관절에 비해 연골이 넓고 항상 체중을 받치고 견뎌내야 하다보니, 신체 하중과 연골 마모속도의 관련성이 깊다. 실제로 몸무게가 1kg 증가하면 무릎이 받는 하중은 4배로 늘고, 걷거나 뛰는 등 움직임이 더해지면 7kg을 감내해야 한다. 반대로 몸무게를 5kg을 감량했을 때 관절염 질환의 발병률이 50% 줄었다는 보고가 있다.



 


▶ 연골손상 정도에 따라 초기에는 보존적 치료, 말기에는 수술적 치료 시행


퇴행성관절염 초기에는 무릎통증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오랫동안 걷거나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무릎이 시큰거리는 증상이 나타난다. 무릎관절에서 소리가 나기도 하고, 쪼그려 앉기가 힘들어지다가 더 심해지면 조금만 걸어도 아프기도 하다. 또한 이전에는 쉬면 없어지던 무릎통증이 지속되고, 밤에 더욱 심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중기 이상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



 


무릎연골은 한 번 손상되면 재생되지 않고, 초기에 병원을 찾을 경우 약물이나 물리치료, 운동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로 효과를 볼 수 있어 조기치료가 중요하다. 특히 비만인 사람은 연골손상 속도가 정상인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초기에 미약한 증상부터 전문적인 관리를 받아야 하고, 체중조절이 필수다. 하지만 체중을 줄이기 위해 무작정 과격한 운동을 하기 보다는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운동량과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미 무릎 퇴행성관절염이 중기이상 진행됐다면 관절내시경이나 인공관절수술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면 문제가 되는 무릎관절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해 정상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웰튼병원 송상호 병원장은 “무릎관절은 외상이나 무리한 운동뿐만 아니라 비만이 원인이 돼 퇴행성관절염이 발병할 수 있는 만큼 젊은 연령도 막연하게 자신감을 갖는 것은 좋은 자세가 아니다”라며 “나이와 상관없이 퇴행성관절염으로 의심되는 무릎통증이 발생된다면 참으면 낫겠지란 생각보다는 병원을 찾아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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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