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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혈감염 여부 끝까지 추적 밝힌다.

원희목의원, 혈액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의원은 수혈감염의 역학조사를 실시할 때 헌혈자의 협조의무를 포함시키는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간염, 에이즈 등 잠복기가 긴 질병이나 백혈병유발 바이러스에 감염된 헌혈자로부터 수혈을 받을 경우, 수혈받은 사람도 같은 질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혈로 인한 감염 의심환자가 의료기관에 신고하면, 질병관리본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감염원인을 밝혀야 한다.

그런데 2006년 이후 의료기관에 신고된 총 138건의 수혈감염 의심사례를 역학조사한 결과, 헌혈자의 혈액검체가 보관되어 있지 않거나 헌혈자의 조사거부 및 주소불명 등으로 수혈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45건(33%)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의 장이나 혈액원은 특정수혈부작용(수혈로 인한 사망, 장애, 입원치료를 요하는 증세,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감염)의 발생원인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헌혈자에게는 협조의무가 주어져 있지 않아 수혈부작용 여부를 명확하게 밝힐 수 없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부적격혈액을 수혈받은 환자의 건강이 위협받고, 혈액관리법에 보장된 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특정수혈의 감염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헌혈자가 채혈검사 등에 협조하도록 하는 혈액관리법 개정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원희목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혈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를 밝히는 작업을 충실히 해서 환자들의 건강회복에 도움이 되고 보상체계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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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