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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감염관리실 설치병원 확대

보건복지부,의료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감염병 감시업무 등을 수행하는 감염관리실 설치대상병원을대폭 확대하여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중환자실이 있는 200병상 이상 병원에 설치해야 하는 감염관리실을 중환자실 구비와 관계없이 150병상 이상인 병원에는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한다.병원의 감염병, 의료관련감염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제2의 메르스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메르스 이후 추진한 ‘의료관련감염대책’ 후속조치 및 개정 의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4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감염관리실 및 근무인력 관련 개정안 개요

현 행

 

개 정 안

시행시기

감염관리실 설치대상병원 확대

 

200병상 이상 & 중환자실운영 병원

 

현행과 동일

~’17.3.31

200병상 이상 병원(중환자실 기준 삭제)

’17.3.31~

’18.9.30

150병상 이상 병원(중환자실 기준 미 적용)

’18.10.1~

감염관리실 근무인력 확대

 

감염 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아래의 사람

 

의사 1

간호사 1

병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1

 

 

현행과 동일

 

~’18.9.30

 

의사

- 300병상 당 1명 이상

 

간호사와 병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 상급종합병원 : 200병상당 1

 

- 종합병원 : 300병상당 1(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한정)

 

- 병원급 : 현행과 동일

 

’18.10.1~

보건복지부는 5.15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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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