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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SFTS 올해 첫 환자 발생..지난해 79건 발생 21명 사망

질병관리본부,일상복과 작업복 구분하고, 지정된 경로 이외의 장소 출입금지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제주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SFTS(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 ‘SFTS(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  개요

구 분

내 용

방역이력

및 발생현황

법정감염병(4)-2013년 지정 ICD-10 A98.8

참진드기 활동이 활발한 4-11월 사이에 환자 발생

국내에서는 20135월 최초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총 91명의 환자 발생

세계적으로 중국과 일본에서 환자 발생

- 중국에서 2011년에 SFTS 원인바이러스를 처음 확인하였으며, 2011-20122년간 총 2,047건 사례 확인(129명 사망, 치명률 약 6%)

- 일본은 20131월 최초 사례 확인

병원체

SFTSV (SFTS bunyavirus)

감염경로

주로 SFTSV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 환자 혈액 및 체액에 대한 직접적 노출에 따른 전파 가능성 존재

주요 매개체 : 작은소피참진드기(Haemaphysalis longicornis)

잠 복 기

6-14

주요증상

및 임상경과

38이상의 고열과 위장관계 증상(오심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이 주증상임

출혈성 소인, 다발성장기부전 및 사망에 이르기도 함

- 혈소판백혈구 감소에 따른 출혈성 소인(혈뇨, 혈변 등) 발생

- 피로감, 근육통, 말어눌경련의식저하와 같은 신경학적 증상 동반

- 다발성장기부전 동반 가능

주요 검사소견

- 백혈구 및 혈소판 감소

- 혈청효소 이상 : AST, ALT, LDH, CK 상승

진 단

환자 검체(혈액 등)에서 바이러스 분리 또는 유전자 검출

혈청학적 진단 : 회복기/급성기 IgG 항체가 4배 이상 증가

치 료

증상에 따른 대증요법

환자 관리

환자격리 : 필요없음, 혈액 및 체액 노출 주의

* 중국에서 직접적 감염환자 혈액 노출에 따른 전파 의심 사례 보고, 의료진은 표준적인 혈액 접촉 감염 예방 원칙(Standard Precaution) 준수

접촉자격리 : 필요없음

예 방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야외활동 시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지 않기, 눕지 않기

- 돗자리 사용, 사용 후 세척하고 햇볕에 말리기

-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일상복과 작업복을 구분하여 입기

야외활동 후

- 옷을 털고 세탁하기, 샤워목욕하기

-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환자 혈액 및 체액에 대한 직접적 노출 주의

SFTS에 감염될경우 4-11월 참진드기(야생진드기)에 물려 발생하고 고열, 소화기증상(구토, 설사 등), 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을 나타난다. 국내 발생건수는  ’13년 36건(17명 사망), ’14년 55건(16명 사망), ‘15년 79건(21명 사망) 등이다.


환자 경과제주에 거주하는 61세 남성 K씨는 3.27 양봉 작업 후 진드기에 물린 것을 확인, 4월 초 오심 등 경한 증상이 나타났고 고열과 오한으로 증상이 심해져 4.10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았으며, 4.11 환자 검체가 제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접수되어 4.12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SFTS는 야외활동 및 야외작업 시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므로, 진드기가 활동하는 시기(4-11월)에는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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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