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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자궁경부암 무료예방접종 6월 시행 '이상무'

서바릭스·가다실 조달단가를 개별 산정 이달안 백신조달 추진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오는 6월부터 시행 예정인 자궁경부암 무료예방접종을 위해 국내 시판 허가된 ‘서바릭스’, ‘가다실’ 두 백신의 조달단가를 각각 개별산정해 4월 중에 백신조달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서바릭스’와 ‘가다실’ 두 백신은 자궁경부암 예방에 효과적인 백신으로 평가받고 있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모두 도입할 예정이지만, 백신에 대한 식약처 허가 효능에서 두 백신에 차이가 있어 백신별로 조달단가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의 조달단가를 결정할 때, 도입목적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 효능, 안전성 및 접종 편의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서 각 백신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면 같은 가격으로, 차이가 있으면 다른 가격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자궁경부암 백신은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도입 목적에 따라 자궁경부암 예방 효능을 가장 중요하게 반영하고, 자궁경부 전암성 병변 예방 효능은 일부 인정하되, 목적과 무관한 효능(항문암, 외음부암, 생식기 사마귀 등 예방)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아 조달단가를 개별 산정하더라도 실제 조달단가 결정에 있어 두 백신간 가격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질병관리본부는 백신제조사와 백신별 가격협의를 4월 중 완료하고, 백신조달을 조달청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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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