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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주의보

영유아 시기 예방접종으로 사전 예방이 최선, 접종기록 확인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봄철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증가에 대비해 예방접종 및 단체생활 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은 환자의 침, 콧물 등의 분비물(비말)을 통해 전파되는 호흡기감염병으로, 매년 4∼6월, 10월∼이듬해 1월사이 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수두는 3∼6세 연령에서 발생률이 높고, 감염되면 미열을 시작으로 온몸에 발진성 수포가 1주일가량 발생하고,유행성이하선염은 무증상감염이 20%를 차지하지만, 증상이 있는 경우 귀밑 이하선부위가 붓고 1주일가량 통증을 동반하는 특징이 있으며 3∼7세, 13∼18세에서 발생률이 높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감염병 감시 결과, 3월말부터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에서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감염 예방이 필요하다고 밝히며,예방접종을 제때 완료하면 감염병 발병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만일 감염이 되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으니,아동 보호자는 생후 12∼15개월 사이에 받는 수두 접종(1회 완료)과 12∼15개월과 만 4∼6세 때 각각 접종(총 2회) 받는 MMR*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해보고, 빠뜨린 접종이 있으면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단체생활을 할 때는 한 명만 감염병에 걸려도 집단 유행으로 번질 수 있다”며, “본인 건강은 물론 함께 생활하는 친구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개인위생수칙을 잘 지키고,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전하며, 학부모와 교사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예방접종 기록은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에서 보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고,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14종)*은 가까운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 (7천여 곳)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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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