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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아나필락시스 조사 연구 실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국내 아나필락시스 예방 및 관리 정책 개발의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web-기반 조사체계를 이용한 아나필락시스 다기관 전향적 조사연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나필락시스는 원인물질에 노출된 후 급격하게 진행하는 전신적인 중증 알레르기 질환으로 단시간 내에 급성으로 발병하여 즉각적인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환이다. 
  
의료기관 방문 환자의무기록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기반한 다수의 후향적 조사 결과에서 국내 아나필락시스의 유병률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소아‧청소년에서는 음식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가 가장 많고 성인의 경우에는 약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가 많으며, 그 밖에 곤충독, 음식물 의존성 운동 유발성 및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한다.   
    

앞서 수행된 후향적, 소규모 연구로는 아나필락시스 원인 및 위험인자 확인, 임상 양상, 치료 형태, 응급대처의 적절성, 재발 관리 및 예후경과 등 아나필락시스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상세 정보를 확보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아나필락시스 다기관 전향적 연구는 국내 10개 이상의 의료기관 및 해당 진료과가 참여하는 web-기반 환자등록시스템을 이용한 연구로 ‘국내 아나필락시스 위험도 예측을 위한 전향적 조사연구(연구책임자 아주대학교 이수영교수)’과제를 통하여 2년간 추진될 예정이며,상기 다기관 전향적 조사연구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 및 추적조사를 통하여 아나필락시스 조기 대처, 원인별 경과 양상 분석, 위험도 예측(중증 위험요인, 재발 위험 예측), 재발 관리, 중재방안 등 예방 및 관리 정책 개발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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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