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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醫-‧韓간 협진, 13개 기관으로 확대 시범사업..이번에는 활성화 될까?

2010년 첫 도입했지만 협진절차 복잡한데 비해 건강보험 적용은 오히려 제한 협진 참여율 4.6%에 그쳐

부산대병원 등전국 13개 병원에서 의과·한의과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한간 협진활성화 시범사업’이 오는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6월 3일 개최된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의·한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시범사업 의료기관과 의·한간 협진활성화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시범사업 참여병원 선정>

시범사업에는 8개 국·공립 병원과 5개 민간병원 등 13개 기관이 참여한다.(신청:국·공립 8개 기관, 민간병원 36개 기관, 총 44개 기관)


시범사업 관리를 맡은 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지난 6.15부터 21일까지 시범사업 기관을 공모한 결과, 전국에서 총 44개 기관이 응모를 하였으며, 응모한 전체 국·공립병원 8개와 의과·한의과간 협력진료 건수 등이 많은 민간병원 5개가 선정되었다.


< 시범 사업 기관 선정 결과 >

구분

종별

요양기관

국공립

기관내

상급종합

부산대학교병원

종합병원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병원

국립재활원 재활병원, 서울특별시북부병원

기관간

상급종합-한방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부산대학교한방병원

종합병원-한방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한방진료부

종합병원-한의원

충청북도청주의료원-충청북도청주의료원부설한의원

민간

기관내

종합병원

원광대학교의과대학 산본병원

종합병원

나사렛국제병원

한방병원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분당한방병원

병원

통합의료진흥원전인병원

기관간

상급종합-한방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시범사업 주요내용>

금번 의·한간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은 동일 질병에 대해 의과적 진료와 한의과적 진료를 함께 적용해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시범사업 기관이, 의사·한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협진 대상 질환을 선정하고, 협진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진료하게 되며 현재는 의학적·한의학적 판단에 따라 협진을 통해 치료를 하여도 한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협진이 활성화되는데 제약이 있었으나,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현재 의과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와 한방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대해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약제의 경우에는 여전히 의과 또는 한의과 약제 중 하나만 급여로 인정된다.범사업이 국·공립병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의료급여환자의 국·공립병원 이용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의료급여 환자도 시범사업 기간 중에 건강보험과 같이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협진대상 질환, 프로토콜, 의료행위량과 자원사용량, 협진성과 등에 대해서는 협진 모니터링센터*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협진모형과 수가모형 개발 등 2단계 시범사업 준비에 활용될 예정이다.


<향후 계획>

시범사업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거쳐, 2단계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6월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3단계*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1단계) `16년 하반기, (2단계) `17년 하반기 예정, (3단계) `18년 하반기 예정.


1단계 시범사업이 의과·한의과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제한을 완화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해 협진 모형과 수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면 2단계 시범사업은 개발된 모형을 적용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3단계에서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협진모형과 수가모형을 조정하고 경제성을 평가하여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2단계 시범사업부터는 시범사업 기관이 추가적으로 확대되고, 협진병원 인증기준도 마련하여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한 협진 시범사업 기관 관리, 시범사업 세부 시행지침 작성, 시범사업 교육·안내 및 홍보 등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다.


한편, 의·한 협진 제도는 2010년도에 도입되었으나, 그간 병원의 협진 참여율이 4.6%로 낮은 가운데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협진절차는 복잡한데 비해 건강보험 적용은 오히려 제한되는 등 경제적 유인은 없어 협진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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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